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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의사부족' 우려, 새누리당 의원들 공공의대 추진 사실일까

by 체커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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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주호영 등 48명 발의자 전원 새누리당.."의사인력 수도권 집중으로 공급 부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공의대 법률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사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의사 부족에 따른 해법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논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5월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4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법안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의 참여로 이뤄지는데 48명이나 참여했다는 것은 힘이 실린 법안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호영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포함해 김성태·심재철 의원(전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중진의원들도 참여했다.

 

이정현 의원은 "의사인력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를 통해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수업연한은 6년이고 공공의료와 군의료에 특화된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을 받아야 한다. 졸업 후 10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고 10년 간 근무를 조건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해당 법률은 2015년 11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역적 불균형,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현재 의사인력 공급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지 내 양질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별도 양성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도 "2024년부터 의사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의대 설립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교육·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법률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에 상정돼 논의 절차에 들어갔지만 2016년 5월29일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했던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공론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공공의대 법률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2015년 당시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상도움거리]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즉 당시 새누리당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법안발의까지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언급되는것 같습니다..

 

관련 법안제목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2015년에 발의한 법안인데 결과적으로 임기만료로 폐기가 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법안을 들여다보면 현재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법안명부터 차이가 있죠..

 

관련링크 : 대한민국 국회 의안과

 

191519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0MB

결과적으론 2015년에 발의한 법안은 2020년에 발의된 법안과 같은 공공의대가 아닌 그냥 의대 설립이라 생각합니다. 국립이라 쓰여져 있긴 하지만..

 

무슨 뜻이냐 한다면.. 입학 조건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주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성주 발의안

제19조(입학자격)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20조(학생선발)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은 제19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2 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제1항에 따라 선발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 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시ᆞ도(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 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분포, 공공보건의 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ᆞ도별 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3 그 밖에 학생정원, 학생 선발일정 등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2015년의 발의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현 발의안

제7조(입학자격) 국립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학생선발) 1 국립보건의료대학의 학생은 제7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2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3 그 밖에 학생정원, 시·도별 선발비율 등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그냥 의대 입학전형과 같죠.. 다만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 선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왜 선발을 하느냐.. 이후 언급되는 의무복무등에 따른 차이점 때문입니다..

 

김성주의원이 발의한 내용중 의무복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의무복무) 1 제18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제30조(의사 면허의 취소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015년에 발의한 법안에선 의무복무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관련된 내용은 있긴 합니다.. 학비지원입니다.. 하지만 내용에 차이가 큽니다.


제14조(학비등의 지원) ①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
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해석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와 기숙사비등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장학생제도 같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만약 의대에 들어왔는데 학비등을 학생측에서 모두 감당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학생선발을 기준으로 하지만 선발기준에 의무복무 동의여부등을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법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가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지 않는다면.. 실습비와 기숙사비등을 지원받지 않는다면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학생들중 그 엄청난 학비와 비용을 감당 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현재 의대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이들중 국가로부터 학비등을 지원받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아예 불가능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벌칙은 그저 학비 반환뿐입니다..


제15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학비등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②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학비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반환금액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용을 봤을때는  2015년에 발의한 법안은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그냥 의대 설립 법안입니다..정확히는 의대생 장학제도라 하면 될까 싶군요.. 그래서 의무복무 조건으로 입학금과 등록금중 학생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무료로 공부하고 의사되고 싶다면 나중에 의무복무를 해라 이뜻입니다.. 물론 기간도 현재 발의한 기간과 같은 10년입니다.

 

그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련된 사항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관련 내용은 있긴 합니다..

 

다만 의대를 졸업하고 난 뒤 조건부 의사면허를 받고 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31조(의사 면허의 부여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은 그 기간에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교육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무복무의 산정) 제31조제3항에 따른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제31조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33조(의무복무 기관 등의 지정)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의무복무 기관 및 전문의 교육수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의사들이 움찔할만한 조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데.. 조건부 의사면허를 받은 이들이 해당됩니다.. 즉 의대에서 입학비, 수업료등을 면제받는 이들이 되겠죠..

 

거기다 현재 발의된 법안의 경우 10년간 의무복무기간중에 전공의수련기간도 포함이 되서 논란이 있죠.. 수련기간을 따진다면 결국 의무복무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죠..

 

그런데 2015년에 발의된 법안에는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오롯이 10년을 의무복무해야 하죠.. 현재 나온 법안보다 강화된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15년간 의무복무를 하는셈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2015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공공의대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대 설립 법안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의대생 장학제도법안이기도 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을 지원하고 대신 의무복무를 하게 하며 의대를 짓기 위해 부지 확보 및 국고지원등이 담긴 내용입니다..

 

학생지원 관련해선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중 일정 기준에 맞춰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한 법안입니다..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사학위 혹은 석사학위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경우에 입학자격이 있습니다. 즉 대학원과 같죠..

 

거기다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가 지원되는 것 뿐이며 이에 응하지 않고 학비등를 자체 해결한다면 그 의무가 없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즉 조건부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에게 의무복무 10년을 부여한 법안입니다.. 이 10년중에 수련과정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10년 의무 복무 조항이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로 다니고 직접 의사시험을 봐서 면허획득한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 법안이죠.. 어찌보면 돈은 부족하지만 똑똑한 이들이 의사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대신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만드는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통과가 되었다면...아마 조건부 의사면허를 획득한 의사들... 지금도 의무 복무를 채우기 위해 지방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계속 복무중이었겠죠.. 10년간...거기다 전공의 수련과정은 포함되지 않으니.. 15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셈이 되겠죠..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했는데..공공의대 추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있는 의대에서 국가지원을 받는 의대생에 한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경우 의무복무를 10년간 하게 만드는 법안이고 거기에 맞춰 새로 의대를 설립할 때 기준을 마련한 법안이라 보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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