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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2주 사이 외식했으면 진료 안 됩니다" 병원서 문전박대

by 체커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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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이 최근 2주 사이에 한 번이라도 외식한 사람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G1 곽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지난 7일 원주의 한 대형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려다 쫓겨났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면 검진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미리 들은 바도 없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점심 외식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휴가까지 내고 왔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최 모 씨/원주 A 병원 예약자 : '○○병원에 오려면 자가격리처럼 집에서 밥을 먹든가 도시락 싸서 2주간 먹어야 합니까?' 하니까 센터장이 '그래야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병원 측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사나 음료를 마셨다면 2주가 지난 뒤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굳이 진료를 원한다면 72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지참해야 한다는 내규를 정해 미리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A 종합병원 관계자 : 병원에 계신 분은 면역이 많이 저하돼 있어서 퍼지면 병원이 심각해질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비교적 철저하게 제한했는데….]

하지만 다른 대형병원 사례를 봐도 진료에 앞서 외식 여부까지 따지는 곳은 없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민원과 항의가 잇따르자 해당 병원에 불편을 개선하라고 행정지도했습니다.

이 병원은 행정지도 이후 감염관리위원회를 열어 식당, 카페 등 방문 시 진료하지 않겠다던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수 G1)    


 

처음 보도내용을 보고 좀 웃었습니다.. 사실 심각한 사안이긴 합니다.. 병원에서 외식했다는 이유로 외식한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되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진료거부를 한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이죠..


관련링크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병원의 이 방침은 해당 병원의 내규로 정한 자구책입니다.. 만약 무증상 감염자가 병원에 들리기라도 한다면 병원은 폐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긴급한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대처할 병원 1곳이 문을 닫는 셈인데 심각한 거죠.. 거기다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입원한 환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기에 더 위험하죠..

 

더욱이 수도권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확대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감염경로도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병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내규로 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현재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면 문제가 없거나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원주시 보건소에선 이에 해당병원에 행정지도를 했고 일단 완화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병원이 내원하는 이들에 대해 긴장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니 원주시민 대부분은 해당 병원에 대해 나름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너무 유난떤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로 인해 몇번이나 병원이 폐쇄된 사례를 생각하면 지나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해당 병원도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외식여부등은 따지지 않고 치료를 했을 겁니다..그리고 이렇게 무증상 감염자의 내원을 막고 싶어하는 병원은 원주시에 있는 병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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