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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교도소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종합)

by 체커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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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인 가구 아니라 못 받는다"..제주교도소 통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이 지난 7월 말∼8월 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수용자는 1인 가구의 단독 세대주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그는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7월 대법원에 고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작년 6월 1일까지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현재 구치소에 있는 고유정씨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론 받지 못했습니다.. 수용자는 1인가구의 단독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유정씨.. 현재 남편과 친아들이 있죠.. 

 

참고링크 : 고유정(나무위키)

 

[세상논란거리/사회]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얼굴·신상 공개(종합)

[세상논란거리/사회] -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공개 불발..머리카락·손으로 가려(종합)

[세상논란거리/사회] - 고유정 얼굴, 드디어 공개..어떻게?

 

따라서 받을 자격은 못됩니다.. 못 받았으니 더이상 논란이 되진 않겠지만 뉴스를 본 이들은 아마 분노정도는 아니더라도 불쾌감은 들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고유정씨는 국민들 혈압 올리는덴 일가견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니... 수용자중 일부는 받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네요.. 분명 찾아보면 받을 자격이 되는 1인가구 단독세대주가 분명 있을테니..

 

수용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수용생활을 하면서 돈 쓸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으니까요.. 물론 재난지원금 받아 구치소내에서 쓸려는거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솔직히 죄 짓고 감옥 간 이들인데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줘야만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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