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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추석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59곳 적발

by 체커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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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기타*(15곳)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 등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28건 가운데 2건(가공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습니다.

    * 엿기름(금속성 이물초과 검출), 복숭아(잔류농약 초과검출)

  -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39건) 결과에서는 3건이 부적합되었고, 그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에 따라 수입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  홍합 냉동살(납 기준 초과), 흰다리새우 냉동살(니트로푸란 검출), 프로폴리스 제품(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미달)

□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9.25+식품관리총괄과.pdf
1.18MB


 

식약처가 추석을 앞두고 벌인 점검에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9곳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전 적발사례보다는 줄었고 전체 5067곳중에 적발된 업소가 59곳.. 1.2%만 적발된 셈이니 다행이죠.. 

 

그리고 적발된 업소의 위반 유형을 보면 대부분 위생관리기준.. 위생교육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등의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모두 3개월 후 재점검을 할 터 그때는 모두 개선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외 제품에서 부적합 항목이 검출되어 폐기조치가 되었고 수입통관 수산물의 경우 수입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추석이 다가왔다고는 하나 코로나때문에 외출하기도 어렵고 예전의 추석 모습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업소들이 위반한 걸 보면 잠깐 외출해서 먹거리 구입이나 외식이라도 맘편히 할 수 있겠나 한숨만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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