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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추미애 아들 '무혐의'.. 검찰, 늑장 수사에 면죄부 논란

by 체커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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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 개시 8개월 만에 서씨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서씨의 휴가명령서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데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도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는 28일 군무이탈 및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를 받는 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었던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정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22일에 걸친 서씨의 세 차례의 병가ㆍ연가는 모두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B중령의 적법한 승인 하에 이뤄졌다. 검찰은 서씨의 1차(2017년 6월 5~14일) 및 2차 병가(6월 15~23일)는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에 근거했으며,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의무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서씨의 휴가명령서 및 증빙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논란이 됐으나 검찰은 "병가 승인 후 병가 명령이 누락됐으나,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고 그에 따른 명령은 내부 행정절차 성격에 불과하다"고 봤다.

검찰은 3차 개인 연가(6월 24~27일) 또한 서씨의 한 차례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서씨가 지원장교 C대위의 안내에 따라 정기 휴가를 승인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이 근무한 날은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며, 지원장교와 지역대장을 거쳐 휴가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다. 검찰은 "추 장관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과 보좌관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C대위가 그에 대한 원칙적 절차를 안내 받은 것일뿐, 이를 현행법상 '부정한 외압 혹은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추 장관이 서씨 휴가 관련 이틀에 걸쳐 A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A씨으로부터 "추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근거로 추 장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C대위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아들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만으로 "청탁이 아니다"고 판단,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휴가를 문의한 당사자의 실체도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 관련,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으나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늑장수사가 부실 수사로 이어져 결국 면죄부를 준 게 아니내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국방부 의견을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수사 결과 자료에 휴가 명령이 발생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미입원 환자에 대해선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는 국방부 입장을 그대로 인용, 관련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그간 쏟아진 '늑장수사'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제보자 및 피고발인 등 관계자 10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으며, 16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다수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임검사는 매월 100건 이상의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했다"며 "지난 4일 8명의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의 휴가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보도내용대로라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못찾았기에 검찰이 내놓은 결론이겠죠..

 

압수수색도 했음에도 증거를 못찾았다면... 원래 없던지 아님 잘 숨겼던지 아님 잘 없앤 것이겠죠..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이후 어떤 정황.. 증거가 나오면 그때 다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온다면 말이죠...

 

검찰로선 그게 최선이지 않을가 싶네요.. 사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눈치를 봐서 무혐의 종결했다 생각치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개혁을 하는 추미애 장관을 끌어내릴 찬스였기에 더 악착같이 수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국 교수처럼....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권한으로 수사인력 교체를 한 것일테고요.. 물론 추장관이 밝힌 입장은 다르지만..

 

만약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를 했다..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로 선고된다면 같은 혐의로 다시 고소하긴 불가능하겠죠.. 

 

어찌되었든 추미애장관은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공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고 현재 다른 큰 이슈가 있기에(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살 사건) 묻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나중에 추미애 장관이 어떤 사고를 치든 논란을 만들게 된다면 그때 다시 언급하지 않을까 싶고 누군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대한 또다른 제보 및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언급될 수 있으나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힘도 무리하게 주장하진 않을 겁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버렸으니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라 주장할테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진 않을 것이라 봅니다... 오히려 법무부장관에게 압박받는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자리보전이 가능할까 의심이 들 정도로 여의치 않는 상황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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