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하면 면허취소..법적 근거는?

by 체커 2020. 9. 26.
반응형

다음

 

네이버

 

도로교통법 46조1항.."줄지어 운전 위험발생시 처벌대상"
"구속시 면허취소, 형사업건 대상되면 벌점40점 면허정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차량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의 경우에도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해 대규모 집회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며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량시위가 위법이 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1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여러 대가 좌우로 저속으로 간다던가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 형사 입건의 대상"이라며 "이 법으로 구속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입건 대상이 되면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정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 등에게 시위 참여자가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을 받을 시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이 불법 주정차 이동 명령이나 안전운전 지시를 3회 이상 했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벌점 40점을 받을 수 있는데 면허의 정지가 가능하고 다른 벌점이 더해서 취소 기준인 121점을 넘어서면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는 개천절에도 서울 도심 일대에 집회 개최를 신고했지만 정부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에 일부 보수단체는 법원에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직접 대면 하는 방식이 아닌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하겠다고 재신고를 냈다.

이중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대면 집회를 하지 않는 대신 개천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 앞까지 차량 200여대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대규모 차량시위의 경우에도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고 심각한 차량 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대면 집회와 마찬가지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총체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오는 28일 오후에도 김 청장 주재로 개천절 집회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potgus@news1.kr


 

10월 3일.. 개천절날 보수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 집회신고를 했죠..

 

그래서 서울시와 경찰은 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후 분위기가 좋지 않자 일부 보수단체는 집회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강행할려는 단체가 있네요..

 

이에 경찰은 개천절날 광화문광장에 오는 길목에 경찰들을 배치하고 차단할려 준비하고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할 경우에는 면허를 정지.. 혹은 취소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도심 집회 3중 차단"

 

이에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보수단체 집회 개최자중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반발을 했죠...

 

이전에 동영상까지 링크를 했던데... 동영상 원작자가 동영상을 삭제했는지.. 아님 비공개를 했는지 링크가 깨져 있더군요.. 

 

 

이에 언론사에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어찌보면 팩트체크죠..

 

결론은 집회참여자를 적발했을 때 그 즉시 운전면허를 정지, 취소가 아닌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관련링크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본조신설 2015.8.11]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46조에 의거..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경우 면허 정지가 가능합니다. 이후 벌점등을 부과해서 최종적으로 면허취소도 가능하다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거기다 93조에 의거.. 차량 운전자가 교통경찰을 폭행하거나 하면 그건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46조의 경우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집회 참여자는 다른 운전자나 통행자들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의도적으로 할려 하지 않았다 주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한 사람이 위해를 가할려는 걸 느꼈다고 주장만 하면 처벌이 될 여지도 있죠... 물론 일일히 경찰이 운전자 찾아 증언을 받을까 싶기에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채증을 통해 영상이 확보되면 증언 없이도 입건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거기다 어떤 방법이든 교통경찰을 건드리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광화문광장 집회때.. 집회참여자들.. 행진도중..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 경찰과의 충돌이 몇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또다시.. 그것도 차량을 가지고 집회 참여시 어떠한 방법이든 교통경찰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아예 교통경찰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연 집회 참여자들이 교통경찰 말을 잘 들을까 싶죠..

 

민경욱 전 의원은 면허취소 못한다 하지만 여기저기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수단체들도 상당수는 광화문광장 집회를 포기한 것도 경찰과 충돌해봐야 좋을거 없다는건 이미 광화문광장 집회를 통해 겪었기에 포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합니다..

 

이제라도 집회를 강행할려는 보수단체는 고집을 꺾고 집회를 취소하길 바랍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코로나 감염자로서 사지로 몰 생각이 없다면 말이죠..

 

현 정권들어 집회의 자유가 잘 보장이 되어 있죠.. 언제든 어디서든 집회가 가능하니... 이전에 경찰이 차벽등을 세우고 물대포를 사용한 걸 생각하면 현 정권들어 집회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회를 못하게 하는 이유...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전염력이 큰 바이러스 때문에 집회를 못하게 하는데 보수단체... 8월15일 광화문광장 집회로 인해 또다시 수도권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를 만들었으니 집회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걸 보수단체는 그저 확진자를 조작한다는등의 주장으로 반박이나 하며 강행하고 있으니... 왠지 보수단체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주먹질도 맞아주는 이들이 있어야 가능하니.. 그들에게 문재인 정권이 없었다면 과연 뭘로 선동하며 먹고 살지 참 궁금하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