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타당한 이유가 없이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교통경찰에 대항하다 얼굴과 팔을 할퀴는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교대역 인근 사거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렸다.
이에 현장 교통정리를 맡고 있던 모범운전자는 A씨에게 해당 차선은 좌회전이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A씨는 "2차로도 좌회전이 가능하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1차로로 차량을 옮겼다.
그러자 교통경찰 B(36)씨가 다가와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직진을 명령했고, A씨는 이를 피해 좌회전을 하던 도중 범퍼로 B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좌회전하는 자신의 차량을 잡고 계속 따라오며 운전석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그의 얼굴과 팔을 할퀸 혐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A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도 B씨의 대처가 과도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A씨가 좌회전 과정에서 B씨를 실제로 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부상은 이후 실랑이 과정에서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위치에 서 있던 것인데, 이미 1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이 좌회전할 수 없도록 경로를 차단해야만 할 공무상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가 B씨를 할퀸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A씨를 강제로 정지시키거나 내리도록 할 권한이 없다고 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지나 운전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운전자를 강제로 차량에서 이탈시킬 권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무면허, 주취, 과로 운전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씨가 A씨를 차량에서 끌어낼 권한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A씨가 B씨에게 대항해 할퀸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inzz@yna.co.kr
교통경찰을 공격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서 밝힌 내용이 논란인데...
[법원은 설령 A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도 B씨의 대처가 과도했다]
[A씨가 B씨를 할퀸 혐의에 대해서도 B씨(교통경찰)가 A씨를 강제로 정지시키거나 내리도록 할 권한이 없다고 봐 죄가 되지 않는다]
[A씨가 무면허, 주취, 과로 운전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씨(교통경찰)가 A씨를 차량에서 끌어낼 권한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A씨가 B씨(교통경찰)에게 대항해 할퀸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좋은거 알려줬네요...
교통경찰은 운전자에게 공격당해도 강제로 정지시키거나 내리도록 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무면허, 주취, 과로운전자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통경찰의 하차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판결로..
이게 나중에 확정판결로 남게 되면 결국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교통경찰이 밖으로 끌어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끌어내려 한다면 교통경찰을 폭행하면서 대응해도 무죄이고 결국 끌어낸다면 운전자는 경찰을 고소하겠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요새 검찰개혁.. 경찰 개혁 논하고 있는데.. 법원개혁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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