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인시위 합법·신고 불필요..많이 나와라" 독려도
경찰 "추가집회는 금지통고 검토 중"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개천절인 3일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에 보수단체가 이를 근거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추가로 열겠다고 신고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새한국이 이를 근거로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새한국 측은 블로그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일단 3일 차량시위(집회)에 법원이 정한 조건들을 수용하겠지만, 이 조항(조건)을 지키면서 과연 몇 대의 차량이 시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새한국이 추가로 신청한 구간은 Δ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Δ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Δ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Δ신설동역∼왕십리역 7.8㎞ Δ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Δ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이다.
이들은 "'차량 9인 집회'와 달리 '차량 1인 시위'는 합법적이고 신고가 필요없는 만큼 많은 시민이 차량 1인시위에 나서주기를 요망한다"고도 당부했다.
보수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이날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구의동 등에서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전날(30일) 유튜브를 통해 "내 돈으로 나홀로 자가운전하고 교통법규 지켜서 운전해 가겠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새한국 등 단체가 앞서 200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고, 개천절인 만큼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추가 신청 집회는)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달 30일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 확인을 거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측은 재판부에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ce@news1.kr
얼마전... 법원은 집회를 허용해 달라는 소송에 기각결정을 했지만 차량을 이용한 집회는 허용을 했죠.. 단 조건부로..
[세상논란거리/사회] - 법원 '9대 이하' 개천절 차량집회 허용.."3자 참여시 행진 중단"
이게 허용이 되었으니.. 기각당한 단체들이 이쪽 방법으로 죄다 집회를 할려 신고했다 합니다..
집회는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가능하기에 많은 단체에서 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소송에서 법원이 허용했으니 다른 단체의 비슷한 방식의 집회도 허용될 가능성이 크겠죠..
우려하는건... 이렇게 여기저기 집회를 하다 한곳에 모이는 경우겠네요..
법원이 허용한 차량대수는 9대..
따라서 서울 도심 여기저기서 차량 9대를 이용한 집회를 한다는 것인데.. 경찰측 입장에선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들 차량이 과연 각자의 집회 장소에만 머무를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거기다 해당 단체는 1인 시위식으로 차량시위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허가 조건에든 신고된 차량 이외 다른 차량이 시위 장소에 합류 시 경찰이 이탈조치를 하는 동안 행진이 중지된다고 하였죠..
집회 주최자는 막상 집회를 진행한다면 경찰이 1인시위 차량이 진입해도 별 방법(차량 이탈 유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 식으로 본래 신고한 차량 대수의 그 이상 대수를 참여시켜 집회를 할려는 의도 아닐까 싶네요..
개천절날.. 과연 얼마나 많은 차량이 서울에 집결할련지 걱정입니다. 또 법원이 조건부라고는 하나 허용했으니.. 이후 도심 교통 혼란에 대해선 법원에 비난이 쏟아지겠죠..
거기다 차량 운전자 이외 동승자가 있는지 여부와 차량집회 중간에 하차하거나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구호를 하는 돌발행위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논란이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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