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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이낙연 "두 달 후 조두순 출소..흉악범 격리법 신속 제정"

by 체커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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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 전 행정력 총동원해 불안한 시민 보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윤화섭 안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당 고영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종신형 처벌 같은 강력한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법안은 인권 침해,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받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장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조두순 지정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제한명령, 안산시는 조두순 전담 감시와 CC(폐쇄회로)TV 설치 같은 대책을 내놨는데 현장 관리 계획을 두 번 세 번 점검해서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제 조두순 출소까지 두 달정도 남았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서 적용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실태"라며 "안산 시민 만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인 전해철(상록갑), 김철민(상록을), 고영인(단원갑), 김남국(단원을)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등이, 정부와 지자체에선 윤 시장,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출소 후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자 격리를 위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이제 두달 후면 논란이 되는 인물이 교도소에서 나옵니다.. 그사람은 조두순씨입니다..

 

참고링크 : 조두순(나무위키)

 

조두순씨는 출소를 한다면 자신의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간다 밝혀 안산에선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지금도 반발중이죠..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두순씨에게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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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조두순씨를 교도소에서 못나오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형 만기로 출소가 되는 사람을 어떤 죄목으로 다시 수형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당에선 조두순씨를 계속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합니다.. 그럼 빨리 제정을 해야 조두순씨가 적용이 되겠죠.. 

 

늦어진다면 아마 출소가 되었을 것이고 이후 조두순씨가 잠적을 한다면 추적할 방법도 없을 겁니다.. 특히 추적을 할려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겠죠.. 추적 당시는 범죄자가 아니니까요..

 

다만 이미 경찰측에서 조치는 취한 상태입니다.. 전담 경찰관을 임명해서 매일 감시하도록 조치한 상황.. 그리고 조두순씨에 관한 내용은 성범죄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치가 있음에도 불안한건 당연할 겁니다.. 더욱이 여러 보도를 통해 재발위험성이 높은 인물이라는 것도 알려진 상황... 방법은 지속적인 감시밖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아마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법안이 다른 정쟁법안과 같이 묶여 처리가 불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두순씨가 출소하기 전 처리가 되어 출소 후 곧바로 적용이 되도록 여당과 야당이 이번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법안을 처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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