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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아들 의혹'에 입 뗀 나경원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by 체커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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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논문저자 부정등재 의혹 재차 해명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들의 논문 포스터 저자 등재 관련 의혹에 대해 “부정 편승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나 전 의원은 아들이 논문 포스터 저자로 등재됐을 당시 그가 현직 의원 신분이 아닌, 소위 ‘끈 떨어진 사람’이었다며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아들의 포스터 관련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 판단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며 “제1저자(주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에 대해서는 주저자로서 적격성이 확실히 인정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의 논문 포스터 두 편 중 제4저자(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린 한 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선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나 전 의원은 덧붙였다.

이어 나 전 의원은 “어제 하루 종일 ‘나경원’, ‘서울대’, ‘부탁’ 세 단어로 혼이 났다”며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보면서 2014년의 기억을 다시 꺼내어 봤다”고 했다. 그는 “6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도 그 해 여름의 기억은 생생하다, 서울시장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한지 30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나 전 의원은 “전 그 때 직원 열 명 남짓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일에 푹 빠져, 장애인의 인권과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며 “직원들은 제가 끈 떨어진 사람이 된 것 아니냐며 후원금이 모자르다고 걱정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당시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해 5월 말~6월 초쯤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고 한다. 나 전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유독 관심이 많던 아이가 과학경진대회에 한 번 도전해보겠다고 말하더라”며 “문과 출신의 뭐가 뭔지도 모르는 저는 엄마로서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의 답은 ‘지도 선생님이 없어서…’였다”며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에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때  소개 받았다는 교수가 서울대 의대 윤 교수다.

나 전 의원은 “정치인이기 전에 엄마인 저는 그저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며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현직 의원 신분으로 보좌관을 시켜서 무리한 부탁을 관철시킨 것도 아니었고 총장이나 학장한테 연락을 해서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었다”며 “하지도 않은 연구의 주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조작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 한 연구에 부정하게 편승한 것도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또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지인의 배려, 그리고 아들의 성실한 연구, 이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나경원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 아들의 포스터 저자 등재와 지도교수, 실험실 임대에 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긴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혜택을 아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 '일반인'들도 과연 가능한 것이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가능했다면 특혜가 아닙니다.. 발품팔아 노력한 결과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건 특혜라 할 수 있습니다..

 

조국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자식이 받은 것.. 특혜라 말하죠.. 일반인은 할 수 없기에 특혜라 주장하며 비난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자식이 받은건 일반인도 할 수 있었나 한다면... 못하겠죠.. 포스터든.. 논문이든.. 대학원생이 아님에도 저자로 등록할 수 있는거.. 가능할까요?

 

만약 나경원 전 의원의 자식이 누린 것이 혜택이 아니라면.. 결국 조국 교수의 자식이 받은 것도 혜택이 되지 못할 겁니다.. 

 

왠지 해명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자식에게 혜택을 누리게 한 것... 그건 엄마로서.. 자식에게 뭐든 해주고 싶어 한 것이다.. 라는 해명.. 그거 분명 조국 교수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만약 처음에 조국 교수가 그리 발언했었다면.. 그냥 인정하고 말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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