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방송사 프로그램에 소개된 포항의 식당.
덮밥과 죽을 결합한 메뉴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자신의 메뉴를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한 업체가 레시피와 이름을 그대로 본떠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건데 논란이 커지자 업체 측 "사업을 철수하겠다" 사과했죠.
레시피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못 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단 지적 있는데, 따져보겠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레시피 자체는 일종의 아이디어라 현행법상, 보호가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중요한 점은 표현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나 컨셉이나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조리법을 창작성 있게 선택하고 배열한 요리책이나, 요리책에 실린 사진은 각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레시피 자체를 특허로 등록할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97년 특허 등록된 초코 떡 과자인데, 부패방지기술 특허 인정받았죠.
다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규성',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내용 아닌 '진보성' 요건이 충족돼야 해 일반 조리법으로 특허 등록 쉽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어떨까요.
팩트맨 확인해보니, 논란의 업체.
지난달 '덮죽'이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2건 상표 출원을 한 게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상표권 뺏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출원 이후 특허청 심사를 거쳐 실제 등록까진 1년 정도 걸리는데요.
특허청에 문의하니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널리 인식된 건 상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덮죽을 개발한 포항의 식당에서 지난 8월, 상표 출원을 해 다른 업체가 심사 통과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덮죽 관련 논란... 위의 보도는 음식의 레시피가 특허 보호가 되느냐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표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골목식당' 포항 덮죽집 도용 논란업체 '덮죽덮죽' 사실 '족발집'?
우려했던대로 레시피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종의 아이디어로 취급되어 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상표권에 대해선 출원이 되어 있는데 몇몇 사유로 등록이 기각될 수 있으나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포항 업소에서 상표출원을 해서 다른 업체가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지만 몇몇 부분을 바꿔 차별성만 확보되면 통과되는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번 논란이 없었다면 특허출원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번 논란이 된 덮죽의 경우 그나마 국민들에게 알려져 논란이 되었기에 결국 해당 프렌차이즈업체가 특허신청을 취소하고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번엔 그나마 원조 업소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만약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과연 해당 레시피를 지킬 수 있었겠나 싶습니다..
미리 언급했듯이 특허로 레시피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업체도 있습니다..
유명해질려는 아이템을 포착하고 미리 관련 상표권을 등록해서 결국 비싼 돈을 받고 상표를 파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수습이 되었지만 아마 비슷한 일은 많이 벌어질 것이고 모두 대응이 될진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피해를 입은 업주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걸 이번 사례로 다시금 깨닫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링크 : 덮죽 표절 논란(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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