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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팩트체크K] ​천재지변 아닌데 울산화재 이재민에 세금지원..특혜인가?

by 체커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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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밤 울산시에 위치한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불이 나 수백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시각 갑작스럽게 전해진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신 분 계실 텐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90여 명이 경상을 입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피해 주민들이 울산시로부터 숙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공간이 뜨거웠습니다. "천재지변도 아닌 일반 화재사건에 지자체가 나서서 피 같은 세금으로 피해 주민을 돕는 게 맞느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시가 나서서 제공한 숙박시설이 호텔이라는 사실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울산시 세금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하지 말아달라"라거나 "특별대우하지 말아라"는 온라인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울산시가 주상복합 화재 피해자들에게 숙식비를 지원하는 게 정말 '특별대우'일까요? 관련 지침 등을 토대로 따져봤습니다.

■ 울산 화재 피해자들 '이재민' 해당…세금 지원 가능

울산시가 피해자들에게 숙식비를 제공하기로 한 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되는 액수도 다른 사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금 지원이 가능한 건 주상복합 화재 피해자들이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재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재해구호법은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손실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상 또는 사망한 사람을 이재민으로 규정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로 집이 다 타버린 이웃이 있다고 해보죠. 그 이웃도 지자체로부터 숙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자체는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데 피해 규모가 크고 대상자가 많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정도가 돼야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책본부가 구성될 정도의 사건인데도 지자체나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이번 주상복합 화재의 경우 132세대 437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대책본부가 구성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도 받게 됩니다. 화재원인이 명확히 밝혀지면 숙식비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루 최대 8만4천 원…지원 내용 살펴보니

지자체가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지원했다고 해도 그 정도가 과도하다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식비 현황을 따져봤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재민 437명 중 임시 거주시설을 택한 이재민이 339명(12일 오후 기준)에 달합니다. 집이 불에 타버려 당장 기거할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결해준 호텔에 분산돼 묵기로 한 겁니다. 나머지 98명은 친척 집 등 비 숙박시설로 향했습니다. '자구책'을 찾아 나선 이들은 시의 숙식비를 받지 않습니다.

숙박비는 1박에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가족 구성원 수와 숙박시설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식비는 1식 최대 8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3식이면 2만4천 원입니다. 지원액 규모는 재해구호기금 수행지침 규정을 따른 겁니다. 초과하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해야 하고 지원금은 영수증 실비 정산을 통해 처리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웅촌면 산불과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했습니다. 이번이 '특별 케이스'가 아닌 거죠.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위 기준이 다른 이재민에게도 통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일단 이들을 단기구호가 필요한 경우로 보고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최초 7일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조치인데요. 피해 정도와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7일 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울산시와 이재민이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 체육관 아닌 호텔이 임시 거주지 된 이유는?

온라인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적 여론의 결정적 도화선이 된 건 울산시가 이재민들에게 연결해 준 임시 숙박시설이 '호텔'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모두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됐고 추가 비용은 본인이 낸다고 하지만 낯선 풍경인 건 분명합니다.

울산시가 이재민과 연결해 제공한 호텔은 총 여섯 군데입니다. 이재민의 70%가 묵고 있는 곳이 원룸 구조의 3성급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고급 호텔은 아닙니다. 호텔에 묵고 있는 한 이재민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하루 6만 원 정도 하는 원룸에 2~3명이 머무는 모텔 같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체육관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특별대우 받는다"는 말까지 나온 건데요. 울산시는 왜 호텔 방을 연결해줬을까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관 등지에서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7월 말 정부가 수립한 재난 안전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세부대책에 따르면 임시 주거시설을 독립생활이 가능한 친인척집, 공공기관 또는 민간 숙박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대로 학교, 체육관, 경로당이 임시주거시설로 쓰였을 겁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등으로 이미 공공기관·시설이 활용되고 있고 이재민을 너무 먼 곳에 수용할 수도 없어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비즈니스호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입니다.. 울산시 남구 주상복합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주거지가 손실된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지(호텔) 제공에 대한 논란때문입니다..

 

울산시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이재민으로 규정하고 주거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제공하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하는데..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언론사의 팩트체크입니다..

 

우선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재민이 맞냐는 부분입니다.. 이재민으로 인정이 되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령을 보면 일단 이재민으로 규정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이는 재해구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합니다.


관련링크 :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4., 2016. 1. 7.>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관련링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지를 손실한 이들이기에 이재민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이 달성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럼 지원을 받는데... 숙식장소로 호텔등을 지원하는게 맞는가라고 한다면.. 재해구호법에 구호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링크 :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9., 2016. 1. 7.>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10. 7. 23.]


관련링크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구호의 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1., 2010. 3. 15., 2010. 1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7. 7., 2017. 5. 29., 2017. 7. 26., 2018. 12. 11.>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ㆍ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의 지원: 제1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한다.

가.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진단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7. 7., 2017. 7. 26.>

[제목개정 2016. 7. 7.]

 제3조(구호기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법령의 내용대로라면 호텔을 숙식장소로 제공한건 과하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ㆍ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산불이재민과 지진이재민들이 묵었던 임시시설을 생각한다면 과하다는 게 맞긴 하죠.. 다만 울산시에선 코로나때문에 원룸식의 3성급 호텔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멀지 않으면서 가구당 개별 이용이 가능한 곳을 찾다보니 호텔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할 겁니다..

 

그럼 울산시에서 어떻게 했어야 논란이 없었을까요... 아마 화재 아파트에 대해 가까운 거리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연수원등에 임시거주시설을 설정하여 입주를 시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쉽죠.... 지원요건이 되서 지원했는데 욕먹는 상황이니..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코로나19 경증 환자 격리시설로 운영중이기에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없어 고민끝에 결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논란을 의식한 아파트 피해입주민들도 호텔 입실을 거부하고 체육관이나 공공시설등에서 숙식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생각해서.. 차라리 숙박비를 제공하고 거주장소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알아서 정해서 기거하는건 어떨까 싶죠..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임시거주를 한다면 당연히 비용은 지급되지 않죠..

 

법령에도 필요하다면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에 화재가 나면... 이번 사고처럼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어져야 지원이 검토되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악용될 소지는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얼마의 피해액 이상이 되어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없네요..

 

억측이지만... 1가구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었는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물론 그리 시도할까 싶지만..

 

그리고.. 위의 보도내용중엔...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언급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어지는 목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을 구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재민이 맞고.. 숙식지원이 제공되는게 맞다면...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는게 맞는지 확인해야 하겠죠..

 

울산 남구에서 발생한 사고이니.. 울산 남구의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참고링크 :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비용에 관련된 근거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관련링크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제3조제2항 관련).pdf
0.15MB


비용은 현재 물가와 시세등에 따라 산정기준을 확정해서 정해지면 이에 맞게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이 정확히 얼마다.. 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각각의 가구당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1인당 얼마.. 이런식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일단 주거비에 대해 기준을 언급하면..

 

[제4조제2항에 따 라매년해당연 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 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지방비30%]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구중엔 학생들도 있을테고 교육비도 들어가야 하겠죠..

 

[고등학생 6개월분 수업료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식비등은 없습니다.. 생계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생계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 폐업 또는 실직하는 경우

 

(2) 농업, 어업, 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따라서 울산 화재 아파트 이주민들의 경우 생계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아파트 화재사고 피해자들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이재민으로 분류가 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재민이 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립되면 지자체가 나서서 이재민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

 

- 이재민 지원에 대해 숙식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시거주시설등이 제공이 가능한데.. 호텔등의 장소제공은 과한 면이 있으나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이미 관련 시설이 쓰여지고 있어 활용을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화재가 나 주택이 소실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어져야 지원이 됩니다.

 

-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선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기준에 맞춰 지급이 됩니다.. 1인당 얼마.. 대충 정해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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