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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필요한 조치는 유지"

by 체커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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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관련 내용을 곧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는 46명입니다. 수도권의 확진자는 38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8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두 분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8일부터 2주간 시행된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날로 이후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추석연휴 동안 이동량은 많았지만 당초 우려했던 감염확산의 위험요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주요 교통시설, 여행지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충실히 이루어졌고 수도권 도심집회도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환자 수는 수도권은 50명 이내, 그 외 전국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91.5명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특히 추석연휴 이후 첫주인 지난주는 일일 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 또한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해 오면서 우리 의료체계의 여력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8월 이후 최대 4800여 명까지 늘어났던 격리 중이던 환자 수는 1000여 명대로 감소하였고 중증 위중환자도 10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중수본이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이 현재 71개 여유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중환자 병상 여유도 66개로 중환자치료체계 역량도 크게 확충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환자 병상 규모는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한 달간 매일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여전히 19%대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며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달 가까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두 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의 효과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내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 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그 외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수칙 강화도 함께 시행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포츠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을 재개합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사회부총리께서 오늘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별도로 발표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을 방역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것입니다.

먼저 실내 50인, 실외 5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합니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소모임과 식사금지는 유지됩니다. 이상과 같이 각 방역주체들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합니다.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 중단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과태료와 운영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방역관리 점검과 이행을 위한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구상권을 적극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정 방안은 10월 12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며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확산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있는 이번 위기가 마지막 위기가 아닐 가능성도 큽니다.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약간만 방심하면 다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여러 위험과 과제가 있습니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소위 트윈데믹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방역인력의 피로도 증가와 코로나 우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방역, 일상과 조화되는 방역체계를 계속 찾아나가야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쌓아온 성공의 경험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결국은 답을 찾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과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여 방역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방역전략과 체계를 계속 개선시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중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동안 운영을 못했던 업소들이 문을 열고 스포츠 경기의 경우 관중을 일부 입장이 가능해지죠..

 

축제와 박람회도 조건이 있지만 문도 엽니다.. 주점, 노래방.. 클럽.. 모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연일 두자리 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업소가 코로나로 인해 침체기를 맞아 일부 파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오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본 것이겠죠..

 

거기다 두자리수 확진자도 특정집단의 감염사례가 나온 것이고 산발적인 감염상황이 아닌지라 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도 완화를 결정한 이유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일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중교통수단의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그것이죠..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마스크 착용 없이는 버스도.. 지하철도 이용 못합니다... 완화되었다고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없어졌다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처벌부분을 강화한게 눈에 띕니다..

 

처벌수위를 올린게 아니지만 즉각적 행정처리가 가능한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대처가 가능하기에 멋대로 무시하다간 그대로 과태료에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에 테이블 간격조정 및 방문록 관리 및 직원 교육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영업정지 남발이 된다는 우려는 나올법합니다.. 그만큼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분이 간편해졌기 때문이겠죠.. 기소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즉각 처벌하니..

 

그만큼 풀어줄건 풀어주되.. 조일건 조인다는 인식입니다.. 몇번 감염자 확산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고가니 요령이 생긴것 아닐까 싶죠..

 

계속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됩니다.. 모두가 이에 협조하여 답답한 자발적 자가격리를 유지하는게 아닌 가끔씩은 외부에 나가 기분전환도 할 수 있는 현재의 사회적거리두기.. 나아가선 사회적거리두기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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