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전화 케이스를 파는 곳에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난장판을 만들고 직원들도 폭행합니다. 한 달 전에 자신이 물건을 훔친 걸 경찰에 신고했다며 보복을 하러 온 겁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진열된 우산을 집더니, 그대로 가버립니다.
바로 옆 옷가게에선 가게 밖 옷걸이에 걸린 셔츠를 가방에 넣고 사라집니다.
[박모 씨/피해 상인 : 그냥 저쪽에서 쭉 와가지고 오자마자 보고 옷을 빼서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가져간 거예요. 정말 대담하게 가져가더라고요.]
피해 업체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50대 여성 A씨는 절도죄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 11일 A씨가 정확히 한 달 만에 피해 매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진열대를 쓰러트리고, 온갖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들고 있던 가방으로 직원을 마구 폭행하고 밖에 있던 진열대도 넘어트립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 제힘을 못 이겨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강모 씨/피해 상인 : 사과는 안 하고 '왜 신고하느냐. 벌을 별로 안 받을 거다' 비아냥거리고. 옷 다 찢고 얼굴에 구타를 하면서 가슴에도 구타하고. 매장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러뜨렸다고 보면 돼요.]
피해 직원은 얼굴과 몸에 상처를 입었고, 상품들은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뉴스를 보자마자 생각나는 말..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지?'
자신의 절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달뒤 해당 업소에 찾아와 보복 폭행 및 파손행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히는 부분은... 경찰에겐 폭행한 기억 없다고 진술하네요..
CCTV에 버젓히 다 기록이 되었는데 말이죠.. 우긴다도 다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많은 이들은 이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언급합니다..
가해자는 절도로 인해 신고당한 뒤... 불구송 송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보복행위까지 했으니 구속을 피하진 못할듯 합니다.. 진즉에 구속되었다면 피해업소가 피해를 보지도 않았을텐데 안타깝네요..
만약 가해자의 주장대로 정말로 폭행한 기억이 없다면... 정신병동에 강제 입소시켜면 좋겠네요.. 중증 같으니.. 자신의 행동마저 기억을 못할 정도라면 중증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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