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도움거리/식약처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by 체커 2020. 10. 19.
반응형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금성무역(경기 안산시)’이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09월 20일(220g) 및 2019년 8월 29일(500g)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10.16+수입유통안전과.pdf
0.28MB


 

식약처가 수입산(중국산) 소스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회수 조치한 이유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이 시중에 팔릴 때..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9년 09월 20일(220g) 및 2019년 8월 29일(500g)인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판매처 혹은 구매처에 반품하시길 권고합니다.

 

수입업체가 유통기한으로 장난질을 하는건.. 결국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제품을 더 많이 팔려는 의도 아닐까 싶죠..

 

이번엔 적발되어 회수조치가 이루어졌지만..또 어떤 제품에서 유통기한 장난질을 했을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식약처가 이런 제품에 대해 감시를 강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