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도움거리/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by 체커 2020. 12. 2.
반응형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월성약품(주)(서울시 동대문구)’과 중한무역(서울시 동대문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포장일자 2020년 11월 10일)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포장일자 2020년 11월 14일)한 ‘구기자‘ 제품입니다.

   -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이,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검출되었습니다.

   ※ 해당 농약은 일부 외국에서는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미등록 농약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12.2+수입유통안전과.pdf
0.39MB


 

식약처가 수입산 산수유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입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제품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해당 농약은 국내에선 사용하지도 않는 농약입니다..

 

수입산이기에 가능했던 것이겠죠..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입니다..

 

참고링크 : 트리아조포스

 

참고링크 : 클로로벤주론

 

확인하고 구입한 제품이 맞다면 환불하길 바랍니다.. 생산년도와 포장년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외 다른 제품은 문제가 없는듯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