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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의사 '불사조 면허' 바뀔까..청와대 "제도개선 필요"

by 체커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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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하면 취소되지 않는 '불사조 의사 면허' 문제, JTBC가 집중 취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 보도를 본 분이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여기 36만 명 넘게 동의하셨고, 청와대도 답변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료 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가 바뀌길 바란다고 저희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내놓은 답입니다.

[류근혁/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JTBC는 이 '불사조 의사 면허'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는 임산부를 살해해도

[9월 29일 : 징역 20년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 의사의 면허는 현행 의료법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한 여성을 성폭행해도

[9월 25일 :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면허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료법과 관련된 범죄로 형을 받을 때만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청와대의 답변에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의사들은 사고를 내도 사람이 죽어도 겁을 안 내요. 의료사고 났을 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법으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처벌을 엄하게 하고 면허 관리도 엄하게 해서…]

국회에는 의사도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의료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의료사고등의 의료법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의료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이후 재발급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어 이 부분을 손보기로 검토하고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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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약분업때 대한의협이 관철시켰던 의료법개정안이었는데.. 이후 관련해서 개정할려 해도 대한의협과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었죠..

 

이제 다시 청와대에서 의료법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곧 대한의협에서 반발하겠죠.. 또다시 진료거부사태가 나오는거 아닌가 싶네요..아마 대한의협 내부에서 논의가 시작되겠죠..

 

의료법을 개정할려 할때.. 한꺼번에 못한다고 한다면... 일단 의사면허 취소된 이들이 재시험 없이 신청만으로 재발급을 받는걸 아예 못하도록 막는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딸려면 다른 국가면허처럼 다시 시험을 보게 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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