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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뒤집혔다..2심 실형 법정구속

by 체커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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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선 명목 4000만원 넘는 경제적 이익" 인정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원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에 대해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parksj@news1.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판결이 뒤집히면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어 풀려났는데.. 다시 구속되었네요.. 2년 6개월입니다.. 이전에 구속된 기간이 있으니.. 형량이 계속 유지된다면 2년정도 있으면 만기 출소됩니다..

 

이번에 뒤집힌 부분은 뇌물혐의의 공소시효 여부입니다. 이전 판결에선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인정했는데 단 하나..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고 공소시효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혐의도 사실 1심에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했었는데 2심에서 다시 살린 셈이 됩니다. 그 외엔 증거부족으로 인한 무죄도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12년.... 대부분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끝났고 일부는 증거부족으로도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하나만 인정되어 결국 2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이후 김 전 차관측에선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공소시효가 유효한 혐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변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만 어찌하면 무죄 혹은 감경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결에 눈에 띄는 건.. 검찰이 밝힌 혐의에 대해서 상당수 유죄로 인정했다고 합니다..유죄로 인정되나 처벌을 못하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때문이라는게 확인되네요..

 

이렇게 2심에서 다시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를 재판부가 살린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인정한 부분 말이죠.. 재판부가 멋대로 공소시효를 살렸다고 비난하겠죠.

 

그외엔 김 전 차관에게 비판적인 분들이라면 적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비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형량이 적은건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지.. 재판부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은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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