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서초구 "윤석열 화환 강제철거" 예고..일부 시민 "민주국가 맞나"

by 체커 2020. 10. 28.
반응형

다음

 

네이버

 

서초구 28일 尹 응원화환 강제철거 예고
與 "화환, 여론과 등치하는 것은 편협"
시민들 "통행 불편 준 것도 아닌데.."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300개 넘게 설치된 가운데 서초구가 화환들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초구는 27일 보수단체 '애국순찰팀'과 '자유연대' 앞으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 "28일까지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대검 정문 좌우에 놓인 화환들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계고서에 적힌 철거 수량은 '화환 전부'로, 구는 "도시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구는 또 강제 철거에 돌입하게 될 경우 소요된 비용을 보수단체로부터 징수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설치된 화환들은 27일 정오를 기준으로 300개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화환 행렬은 대검 정문에서 좌우로 대법원과 서울 서초경찰서 경계까지 갔고, 공간이 없어 맞은편 서울중앙지검 앞까지 이어졌다.

화환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했던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많아지기 시작했고,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더욱 늘기 시작했다. 화환에는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윤석열이 반드시 이긴다" 등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자유연대는 지난 25일부터 대검 정문 인근에 대한 집회 신고를 내고 화환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 1개월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에서 화환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시민들은 '부당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화환이 통행에 불편을 준 것도 아닌데 철거한다는 게 민주적인 나라냐", "코로나로 집회도 못 하게 하더니 이젠 화환도 없애려고 한다", "화환은 철거하더라도 정부·여당은 이게 민심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여권에서는 화환 행렬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올린 글에서 "대검 담벼락에 기대선 화환을 현재의 검찰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라고 등치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편협하며 선동적"이라며 "검사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1%도 되지 않는데, 평민의 기소율은 40%가 넘는다고 한다. 대개 그런 평민들이 화환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이런 기소율의 차이를 고치지 않고 제 식구만 감싸는 검찰의 민낯을 제대로 알고도 화환을 보내는 국민이 있을까"라며 "대검에 화환을 보내는 국민의 뜻을 여당이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윤석열 총장께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서울 서초구의 대검찰청앞에는 화환이 즐비합니다.. 뭔 축하할 일이 있는가 싶을텐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입니다.. 자유연대등의 보수단체에서 집회신고를 해 화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화환에 대해 서초구청이 철거하겠다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시한은 28일.. 이제 넘었죠.. 

 

이 화환에 대해 여당은 불편해 하고.. 야당은 철거한다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 화환.. 그대로 둘 수 없는 걸까요..

 

사실 법의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관련링크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화환이 세워진 곳은 인도입니다.. 차량이 다니는 곳은 아니죠.. 하지만 보행자와 더불어 자전거등이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눈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점자 블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점자 블록 위에 물건등이 있다면 그들이 다칠 우려가 크죠..

 

그래서 치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초구청의 철거예고에 몇몇 사람들이 불만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화환이 통행에 불편을 준 것도 아닌데 철거한다는 게 민주적인 나라냐"

 

"코로나로 집회도 못 하게 하더니 이젠 화환도 없애려고 한다"

 

"화환은 철거하더라도 정부·여당은 이게 민심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자신들은 괜찮다 한들.. 그 화환으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이들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면 치우는게 맞습니다.. 

 

그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긴 합니다.. 그 화환들.. 대검찰청 내로 반입하면 됩니다.. 대검찰청 담장 안에 전시한다면.. 대검찰청쪽에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철거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서초구청도 행정대집행을 못할것이고요.. 보수단체측에서 화환을 계속 놔두고 싶다면... 대검찰청 안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대검측에 요청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 화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 힘내길 바라는 것이지 그걸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봐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구청의 행동등에 대해 여당과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추측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대로라면.. 서초구청장은 국민의 힘 소속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의회 의원수 비율은 더불어민주당7, 국민의힘7, 무소속1 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청만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죠... 여당과 정부의 입김으로 화환을 철거하는게 아닌.. 지자체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