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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전동 킥보드, 앞으로 보도 중앙·횡단보도에 주차 못 한다

by 체커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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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킥보드 주·정차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에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산책로 등에 세워져 보행자 통행을 가로막았던 전동 킥보드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보행자 방해, 안전사고 유발 등에 대한 지적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공유 전동킥보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각기 방법을 강구하면서, 관련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어왔다. 지자체에는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4차위는 지자체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다. 규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지정된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된 13개 구역에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가 포함됐다.

 

공유 전동 킥보드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이외에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보완·적용할 수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또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에도 주·정차가 금지된다.

참여자들은 이외 3대 안전사항 발굴에도 합의했다. 먼저 기업과 지자체,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은 각종 어린이,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및 주행 안전방안을 마련하고 야간에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의 식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해커톤에서는 연구개발(R&D) 분야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R&D 분야 재량근로시간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력, R&D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례 조사 등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해서도 부처별 필요한 기술 분야를 제기할 경우,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차위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비공개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한 결과물은 추후 발족 예정인 의정 협의체에 전달, 추가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킥보드.. 요새 많이들 타고 다니고.. 공유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 킥보드.. 여기저기 무분별한 주차를 하는 사례가 자주 나오면서 보행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었죠.. 

 

이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전까진 명확하게 금지한다는 조항과 조건등이 없어서 각 지자체에서 해석의 여지가 많아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총 13구역이라고 합니다..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금지구역이 정해졌으니.. 이후에 금지된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 대해 나와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선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정해졌나 봅니다.. 

 

대부분 견인입니다.. 견인해서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을 하고 찾아갈려면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내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만약 견인된 킥보드를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싶네요..

 

나중에 보도가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찾아가지 않는 킥보드라면 아마 일정기간 보관뒤에 경매로 내놓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동안 말많은 무분별한 킥보드 주정차에 대해 금지구역이 설정되었고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 설정에 무분별한 주정차 사례가 줄어들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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