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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집합금지명령에도 배째라식 영업 준코 대표이사 벌금형(종합)

by 체커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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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8대 운영수칙 위반하고도
재판서 "집합금지명령 위법 처분" 주장
법원 "죄질 좋지 않아 엄정 처벌 필요"
최고 법정형이 벌금형인 점 등 참작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재개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준코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과 예방조치 중요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고 법정형이 벌금 3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은 지난 3월26일 지자체로부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 위반으로 적발돼 같은 달 30일부터 다음 달 5일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적발 닷새 만인 3월31일 직원들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하면서 평소처럼 손님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판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집합금지명령이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설 내 이용자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 소독과 환기대장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감염병 예방 8대 운영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명령으로 침해될 피고인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해도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준코 대표이사와 준코 회사 법인이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방역수칙 준수 위반..

 

방역수칙 위반에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5일만에 정상영업을 강행했다고 하니..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을 우습게 본 것이겠죠..

 

변호사를 어떤 사람을 쓴건지.. 주장도 황당하네요.. 지자체로부터 받은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근거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 그리고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거론했네요.. 마치 어떤 집단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죠..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가 있죠..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의 경우 국민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의 범위를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평등.. 비례 원칙을 꺼내 주장만 했으니..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듣고 뭔 생각을 했을련지..

 

그나저나 벌칙을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처벌은 겨우 500만원.. 하지만 해당 업소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그것보단 훨씬 상회하겠죠.. 벌금 뿐만 아니라 징역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지금도 과연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잘 듣고 있을까 싶군요.. 현재 서울은 1.5단계 상향을 했죠.. 현재 확진자의 발생추이를 보면 2단계 격상도 생각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당 업소는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는지 세삼 궁금해지네요.. 어차피 적발되도 벌금이니..왠지 그 업소를 방문하면 감염 가능성은 커지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업소주의 마인드가 이따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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