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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실체 드러난 '판사사찰 문건' 짜맞추기 정황

by 체커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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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秋 :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집무실로 출근한 2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강행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 이정화 ‘감찰위 진술’서 드러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2차례 수정 거쳐 ‘무죄’→ ‘징계 가능’

대검 압수수색서 추가문건 못 찾았는데도 尹수사 의뢰 강행

법조계 “애초부터 법·원칙 아닌 秋법무 뜻대로 진행”꼬집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수사 의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보고서를 세 차례에 걸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된다”는 검토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토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 문건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전달해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를 위한 판사 사찰 프레임이 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는 2차례나 수정되면서 3차 보고서까지 만들어졌다. 박 담당관은 대전지검에서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온 이 검사에게 ‘심 국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해당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기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의 수사 의뢰 과정에서 윤 총장 징계를 위해 보고서나 감찰 경위 및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취득 경위 등을 끼워 맞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1차 보고서 당시 이 검사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직권남용 대상이 안 된다고 작성했다.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의 지시로 2차 보고서를 통해 직권남용 성립은 안 되지만, 입수 경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함께 작성했다고 한다. 지난 11월 24일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징계를 청구했고, 25일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추가 문건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26일 “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고,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를 또 한 차례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담당관은 2차 보고서의 경우,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을 두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된 만큼,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담당관은 이 검사에게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삭제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결국 3차 보고서엔 입수 경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만 남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과 원칙이 아닌 추미애 장관 뜻대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연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 장관은 연일 공세를.. 윤 총장은 연일 방어를 하는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의 감찰 이유인 판사의 사찰의혹에 대해 법무부측이.. 정확히는 추미애 장관측이라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짜맞추기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리에서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찰로 인해 지시를 하든.. 지시를 받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건 이전에 봤죠..

 

다만 정황상이며 언론사가 자신들이 조사한 보도내용등을 모두 합쳐 내린 결론이기에 아직은 단정짓긴 어려우나..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다고 무시할만한 내용도 아니죠.. 법무부장관직이든 검찰총장직이든 날라갈 수 있는 내용이니..

 

설마하니 언론사가 언론플레이로 특정인을 찍어내릴 생각을 하진 않겠죠... 물론 특정 언론사들은 노골적으로 그리 보도를 남발하긴 하지만..

 

요약하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수사 의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보고서를 세 차례에 걸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된다”는 검토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토록 구체적으로 지시해 보고서의 결론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쪽을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결론은 직권남용 성립이 안된다는게 원래 결론이니만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이 내용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쪽은 언론사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쪽은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보고서 내용까지 바꿔버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어느쪽이든 용기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느쪽이든 밝히는 것 자체만으로 큰 파장은 불가피하고..사실확인에 따라선 추장관이든.. 윤총장이든 둘 중 한명은 자리를 내놓아야 될듯 합니다.. 

 

보고서 수정이 맞다면 거짓 보고서 작성지시등을 이유로 추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테고..

 

보고서 수정이 틀리고 내용이 맞다면 윤총장이 계속 버틸 여력은 없겠죠.. 

 

다만 판사 사찰문건이 있다는 건 확실하네요..

 

물론 이 논란이 빨리 확인하여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4일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절차가 통과가 된다면 위의 보도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윤총장은 이미 자리에서 없을테니.. 큰 논란과 반발은 예상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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