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날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며 “탈북민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도 말했다 이어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은 법안 처리를 중지해야 한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아니잖나”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도 “바다 위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두 달 여가 지났다”며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상황에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북한 심기관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다고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김여정·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라며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징역을 보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한국에서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에 있는 일부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날려 한국과 북한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논란이 있었고.. 북한에서도 이에 대해 비난을 하는 등의 반응도 있어 필요성을 느껴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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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본회의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국민의 힘에선 이 법안이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법안이 만들어지고 처리되었다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언급하죠..
하지만 대북전단으로 인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러와 자칫 전방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줬었다면.. 국민의힘에선 그에 대해선 뭐라 답을 할 수 있을까 싶죠..
실제로 북한으로 날려오는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에서 기관총으로 하늘에 떠 있던 전단지를 향해 사격을 하였고.. 이에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했고 북한이 쏜 기관총탄이 민가에 떨어졌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북전단 때문에 서로 대응사격을 하게 되고.. 나중엔 교전까지 벌어진다면... 그에대한 책임을 대북전단을 날린 단체에게 물을 수 있을까 싶다면.. 힘들지 않을까 싶죠.. 그 단체는 대북전단을 날리고 남쪽으로 이미 가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동안 군과 경찰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의 기습적인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로 주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걸 모른척하고 있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나 봅니다..
이제 벌금일 뿐이겠지만 처벌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여 교전을 부추기는 행동.. 나아가선 휴전국가간에 다시 개전을 하게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앞으론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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