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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신원식 "국방장관도 합참의장 징계 못해..尹징계 황당"

by 체커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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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합참의장 관계..秋-尹 관계와 같아"
"청문회 거친 합참의장 함부로 해임할 수 없어"
"합참의장 문제 생기면 대통령이 해임하면 돼"
"尹문제 있다면 해임하면 되는데 온나라 시끌"
"징계위 통한 검찰총장 축출 이치에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징계하지 못하는 현행 군인사법을 언급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조치가 국민 눈높이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사실을 전하며, "4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 저로서도 법을 떠나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총장 징계가 황당하달 정도로 생경하고, 그게 과연 검사징계법의 정신인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신 의원은 이어 "법무부의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국방부의 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사실상 같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국방 분야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 의한 합참의장 징계는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합참의장은 큰 비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생겨도 문책할 방도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적으며, "그럴 경우엔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통해 해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가 보장된 합참의장을 임기 만료 전에 일개 부처의 징계 조치로 해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법의 일반적인 이치와 부합된다"며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도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검찰총장의 경우도 해임해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이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간단 명료하다"며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차관급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축출하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이 현행 군인사법을 언급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조치가 안맞다 SNS에 관련글을 올렸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군인 출신이죠.. 국방위 소속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하는 방법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으로 법무부에서 위원장 및 여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하여 결정합니다.


관련링크 : 검사징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11. 2.>

② 삭제  <2006. 10. 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전문개정 1962. 9. 24.]

[제목개정 2009. 11. 2.]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9. 11. 2.]


따라서 원래 절차에 따른다면 징계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통해 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맘대로 징계를 하는 건 아니죠..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헌재 결정 전에 징계위원회가 열어 징계를 결정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과연 검찰총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에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동안의 헌재의 일 속도를 보면.. 아무래도 불가능 하겠죠..

 

이를 비판하기 위해 신원식의원은 군 인사법을 들어 검사 징계법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판할려 한것 같은데... 

 

글쎄요..법무부 - 검찰과 군대는 과연 같나 싶네요.. 

 

그리고.. 합참의장이 그동안 국방부장관에게 대드는 사례가 있긴 했었나 싶고요..

 

비판하는건 좋은데.. 비유가 좀 아쉽네요.. 어찌되었든 절차와 공정을 강조한 청와대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뒤로 밀렸습니다..추미애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선 아마 절차대로 할 뿐.. 중간에 그만둘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분위기로 봐선 혹시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기를 꺾어 통제할 생각이 있는거 아닌가 그게 의심되네요.. 검찰내부에선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데.. 정작 법무부 내부는 공식적으론 별다른 반응도 없지만 왠지 신나 보이기도 하니까요.. 혹시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해 쌓인게 있는거 아닌가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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