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대한 변호사들 평가·언론보도·정치활동 등 담겨..변호사들의 재판 위한 가이드라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와 검찰 간 갈등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연방 판사들 100여명의 정보를 담은 책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에는 판사들의 학력, 경력과 함께 주요판결, 변호사들의 평가 등 정보가 담겨있다.
미 뉴스 제공업체인 ‘톰슨 로이터’가 올해 8월 출간한 ‘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연방 사법부 연감)에 따르면 연방 판사들 100여명의 정보가 나열돼 있다. 책에는 판사들의 나이, 학력, 병역, 학교 및 공직, 협회 경력, 주요 판결, 프로보노(공익) 활동, 정치 활동, 출판기록, 전문 분야, 주요 언론보도, 변호사들의 평가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변호사들이 재판에 앞서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다.
가령 이 책에 소개된 데이비드 도티라는 한 판사에 대한 평가에는 “매우 높은 법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다소 직설적이고 편협하다”, “양쪽이 힘들어 할 때를 안다”, “그는 독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등 변호사들의 성향 평가가 담겼다. “정감이 있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평가된 언론 인터뷰들도 소개됐다.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상원의원의 한 캠페인 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담기기도 했다. 해당 판사에 대한 정보는 책 3페이지에 채워졌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도 7일 이 책을 소개하며 “외국에선 소송을 위해 판사 정보가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다. 이런 내용에 비하면 ‘판사 사찰 문건’에 적힌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을 공개하며 “공소유지 대응 차원의 업무자료”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검사들 역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추 장관 측과 일부 판사들은 해당 문건에 포함된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를 두고 공소유지 차원을 넘은 ‘판사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위원회 개최여부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이유중 하나가 판사의 개인정보등을 조사해 가지고 있다는.. 일종의 사찰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죠..
이에 윤총장측은 재판에 있어서 판사의 성향을 알아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고.. 미국등에선 판사의 정보가 담긴 책자가 팔린다고 주장해서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책자를 언론사가 공개도 했네요.. 해당 책자는 연방 판사들에 대한 자료가 100명 이상 들어 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판사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링크 : 판사(대한민국)(나무위키)
한국의 판사의 경우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헌법 104조 3항) 임기는 10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용에 대해선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일정 년수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사법연수원 통합 성적으로 동기중 1등에서 100등 안에 들면 판사지원이 가능하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적만 좋으면 대법원장의 임명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판사가 되기에 여기서 개인정보등이 털릴리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판사는 좀 다릅니다..
참고링크 : [미국사회 이것이 궁금해요]판사도 선거로 뽑나요?
참고링크 : [워싱턴 법조계] 판사 선거제도의 명암
미국의 판사의 경우 선거제입니다.. 일단 해당지역의 주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공석이 생기거나 증원이 필요할 경우 임명을 하게 되는데.. 임기는 6년입니다.. 지원자격은 최소 5년 이상의 변호사협회 정회원 자격입니다.
이후 계속 판사를 할려면 선거에 나가 당선이 되어야 합니다.. 낙선하는 경우 판사를 계속 할 수 없죠.. 따라서 선거를 위해 판사의 개인정보가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재판을 받는 이가 승소를 위해 재판을 하는 해당 판사를 낙선시키기 위해 경쟁하는 판사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여 판사를 회피.. 결국 승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토박이 중소 탄광업자였다. 그러나 거대한 탄광회사인 피고의 방해로 주된 거래처를 잃어버리고 파산에 이르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웨스트 버지니아 주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주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에게 5,000만불(약 75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의 기쁨은 잠시였다.
피고는 곧바로 주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주대법관 선거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현직 맥그로우 대법관의 재선을 막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려 300만불(약 45억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하였다. 참고로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1심 법원과 대법원만이 있는 2심제를 채택하고, 대법원은 5명의 선출직 대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거자금은 맥그로우 대법관이 아동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하였다고 비난하는 자극적인 방송광고에 대거 투입되었고, 결국 피고가 후원한 벤자민이 대법관에 당선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막대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벤자민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할 경우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주대법원은 벤자민 대법관의 캐스팅 보트에 힘입어 3:2로 이 사건을 관할위반으로 파기하였다.
한국에선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는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판사와 미국의 판사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있는 연방 법원 판사가 있죠.. 미국은 연방제 이니까요..
이때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습니다.. 이때도 의회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기에 개인정보가 탈탈 털리는 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판사와 미국의 판사를 비교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게 한국에서도 당연하다는 식의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위의 사례처럼 미국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 같은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도 먹히지 않으면 판사를 낙선시켜 승소하는 좋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사라면..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죠.. 그런데 판사의 개인정보가 털리고 이를 통해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게 공정한 재판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측은 판사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들며 정당화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판사 환경이 다른데 왜 미국 사례를 들며 판사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정당화를 주장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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