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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유승준 입국금지' 명확해진다..병역기피자 입국금지법 발의

by 체커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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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중앙포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제한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5개를 묶어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호 3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의 규정을 적용해 유승준의 입국을 막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가능하나 병역기피자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승준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재차 소송을 내는 등 18년째 입국금지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국회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한국에 입국금지를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자입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언론사에서 언급한 스티브 승준 유씨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외 알게 모르게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 포기한 이들...의외로 많습니다..단지 그들이 밝히지 않고 있어 겉으론 안보일 뿐이지...

 

이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도 돈을 벌고 일상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막을 근거를 이번에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감이 있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고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변수는 법안에 적용되는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겠죠.. 인권침해 우려등을 언급할테니..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들의 헌법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헌법에서 정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피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으니 한국의 헌법을 우선적으로 어긴 것이기에 이들을 위한 헌법적용은 힘들겠죠..

 

거기다 국적 포기를 했음에도 이익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건 결국 개인적 이득만을 위한 입국이니 인권 어쩌구하는건 택도 없을테고요..

 

빨리 법안이 처리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스티브씨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다시 소송중입니다.. 재판에는 승소했지만 외교부가 입국을 거부하고 있죠..

 

근거법안이 나오고 공표가 되면.. 그제서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후에 미국인에 대해 비자는 면제하니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입국을 허가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이는 스티브씨만의 일이 아니죠..

 

아마 재력있는 일가의 자녀들이 상당수 걸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그리곤 대규모 헌법소원이 줄을 잇겠죠.. 그때 모두 들어냈으면 좋겠군요.. 누가 병역기피를 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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