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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2시39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 삼산교 도로를 지나다가 1차로에 쓰러져 있던 B씨와 C씨를 차례로 치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C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신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처음 발견한 지점이 전방 23m 거리에 불과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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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고 운전자를 비판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분위기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재판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전방에 발견했더라도 겨우 23m안에 급정거가 힘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술먹고 사람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에 들이박고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살아있었으면 면허취소에 구속이었지만 결국 그냥 영원히 운전 못하는 곳으로 갔으니...;;;
동승자였던 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뭐.. 음주운전을 못하게 못막은 죄를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한결 마음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차후에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동승자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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