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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곰팡이독소 기준 초과 ‘수수분말’ 회수 조치

by 체커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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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맑은들주식회사(강원 홍천군 소재)가 제조한 ‘수수분말’(곡류가공품)‘에서 곰팡이독소(푸모니신 및 제랄레논)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푸모니신 및 제랄레논: 오염된 옥수수, 수수 등 곡류에서 주로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푸모니신 2B군, 제랄레논 3군)로 분류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10월 26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12.23+식품관리총괄과.pdf
0.21MB


 

식약처가 푸모니신 및 제랄레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수수분말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제조일자가 2020년 10월 26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그외 제조일자가 다른 같은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제조일자가 찍힌 수수분말을 구입한 분들은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푸모니신과 제랄레논은 발암물질로 수확되거나 수입한 수수를 보관중에 오염된 것이 그대로 원료로 쓰인 것 아닐까 합니다..


참고링크 : 푸모니신

 

동물에서 신경독성, 간독성을 일으키며 사람에서도 식도 세포의 변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푸모니신이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남아프리카에서 고 농도의 푸모니신에 오염된 옥수수를 재료로 제조한 알콜 음료와 식도암 발생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조건을 알정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존재하는 위해요인(예, 알코올 소비)에 대해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 인체에 발생한 암이 푸모니신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Rheeder et al., 1992). 위암 발생률이 높은 중국지역 조사에서도 위암과 다른 인체암이 푸모니신으로 오염된 옥수수 소비와의 연관관계가 부족하다(Groves et al. 1999). 

 

참고링크 : 제랄레논

 

에스트로겐(estrogen : 여성호르몬의 일종)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발정효과를 유발하며, 과에스트로겐증이 유발되어 그 결과 자궁확대, 불임증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제랄레논은 동물에서 기형유발성과 유전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량의 제랄레논은 간독성과 신장독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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