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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조치

by 체커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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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경기 파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께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2.17+수입유통안전과.pdf
0.26MB


 

베트남에서 수입되어 유통되는 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식약처에서 회수 및 폐기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향미유는 식품에 풍미를 주는 것으로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등을 혼합한 것입니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죠.. 기준치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 당연히 회수조치를 하는게 맞습니다.. 구입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회수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입니다.. 그외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벤조피렌이 나온 건 향미유이며.. 건면과 향미유가 따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 만약 반품하기 싫다면.. 향미유만 처분한 뒤 조리하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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