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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양코포레이션(서울 구로구 소재) 등 4개 수입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유)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판매한 식품용 염도계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유통된 제품을 구입한 분들에 대해선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랍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이기에 이후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들..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반품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더욱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걸 봐선.. 혹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수입신고 없이 유통하는 편법을 쓴 것이라 의심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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