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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총 '3년 유예'(종합)

by 체커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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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서 여야 만장일치 의결
법 공포 1년 후 시행·50인 미만 2년 유예
정부안보다 유예기간 축소..경제계 반발할 듯
"경영책임자 처벌할 유일한 법안"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이와 별도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총 3년 뒤 적용된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 기간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 기간을 둔 것과 비교해 축소된 것이어서 경제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공중 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도 처벌에서 제외된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더불어 자영업자 가운데 1000㎡(302.5평) 미만의 점포를 가진 경우와 학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공무원도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백 의원은 “공무원 인허가와 감독이 원인이 돼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망 사고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 대표와 총괄 책임자 또는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로 확정됐다.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합의했다. 또 원청 기업이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기업 직원의 사고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방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원청 경영책임자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중대재해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시 안전, 보선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조항을 통해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안전조치등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겠죠..

 

물론 벌금낼 생각으로 무시하고 운영하는 이들도 있긴 할겁니다.. 처벌 강도에 대해선 차차 개정되겠죠...

 

이 법안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던 정의당에서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원안에 비해 너무 후퇴했다는 이유입니다..

 

그중 대표적인게 5인미만 소기업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죠..

 

이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난하는건 이해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백해련의원도 비난을 하네요..

 

왜 그런지 언론사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뉴스 :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빠진 전말..중기부가 제안했고, 야당이 밀어붙였고, 여당은 묵인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치로 증명됐어요.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가 보십쇼. 사장도 작업복 입고 기름때 시커멓게 묻어 있고 누가 사장인지 종사자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이 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급선무에요.(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면서 그 전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정부가 냈던 수정안에는 ‘100인 미만·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미루자는 제안만 있었을 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경향신문이 입수한 지난 6일 법사위 법안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안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측에서 반대 의견을 펼치긴 했으나, 타 안건 논의에 밀려 결과적으로 해당 조항 통과를 묵인한 셈이 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강성천 중기벤처부 차관은 6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도 중대산업재해에서 적용제외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게 어렵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달아 달라”고 건의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의 ‘중대시민재해’ 항목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이 제외된 만큼, ‘중대산업재해’에서도 빼 달라는 취지였다.

발의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5인 미만 사업장만 빼자는 것은 안 맞다”라고 반발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시민재해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한 것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인데, 산업재해에서까지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게 급선무”라며 중기벤처부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수정안대로 가자”라며 “(5인 미만 사업장)종사자 수는 50%인데 사망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서) 5인 미만은 아예 배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벤처부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처벌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강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1·2차 협력업체보다는 3·4차 아니면 도급관계가 없는 독립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원청 대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중대재해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한다”라며 반대했다.

백혜련 소위원장이 수정안을 냈다. ‘5인 미만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자며 절충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은 “중기부 안대로 가자”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전주혜 의원도 “처벌이 너무 중하다. 이 법 취지는 오히려 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냐, 무슨 식당 배달원이 사망하는, 그런 것을 중대 산업재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보탰다.

박주민 의원은 “다 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몇 년째 반복적으로 드러난 엄청난 산재가 거기서 발생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 법의 취지를 마치 대기업에서만 발생하는 산재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라며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상태에서, 그 사이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노력을 다하면서 포함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수긍할 수 있지만, 무조건 다 빼야 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2년 유예, 4년 유예 부칙도 다 빼자. 이 분들(소상공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와라. 그 뒤에 법안을 발의한다면 동의해 주겠다”라며 ‘배수진’을 쳤다.

평행선을 달리던 논쟁은 백혜련 소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쉽게 정리될 논의가 ‘5인 미만’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라고 정리하면서 끝을 맺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내용대로라면.. 중기부가 절충안을 내놓았고.. 이에 국민의힘에서 이 절충안에 찬성하며 밀어붙였고.. 논란이 지속되자 백해련 소위원장이 절충안을 받아들여 통과를 시켰기에 국민의힘과 백해련 의원을 비난하는듯 합니다..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선 반발은 하겠지만 소규모 기업은 면제가 되었으니 반발 강도는 좀 낮아지겠죠..

 

하지만 정의당쪽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 원안으로 돌리기 위해 지금도 진행중인 투쟁을 계속하리라 예상됩니다.

 

정의당이 이런 입장을 내고 있으니.. 앞으로 정의당의 의석이 필요한 정책발의 및 처리에 대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싶군요.. 아마 다른 당근책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참고링크 : 정의당

5인 미만 사업장.. 꽤 많을 겁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 보완이 없다면.. 결국 또 사고는 발생하겠지만...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면하겠죠.. 이후라도 보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처벌은 하되... 안전조치와 안전장비 보급등.. 경영책임자로서 해야 할 조치를 이미 다 했다면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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