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 승객이 도로 위에서 운전 중인 기사의 목을 조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었는데, 경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안.
뒷좌석에 있던 60대 A 씨가 갑자기 택시기사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합니다.
[택시 기사 : 아아아 왜 이래요 아아악!]
60대 택시 기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외칩니다.
잠에서 깬 동승자가 뒤늦게 말리지만, 막무가내 목 조르기는 뒤차들이 멈춰선 택시를 앞질러 갈 때까지 40여 초 이상 계속됩니다.
[아 왜 이래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아악!]
지난 4일 밤 8시쯤, 평택에서 천안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평소 통행량도 많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위험천만한 상황.
가해자는 경찰에 입건됐지만 택시기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피해 기사 지인 :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정신적 피해가 커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지금 병원에서 1주일째 입원 치료 중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어차피 운전 중에 운전자에 대해 폭행하게 되면 단순 폭행보다도 그 죄(특가법)를 먼저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특가법이라서.]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기사를 폭행하는 등 택시기사 관련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운행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목조르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네요..
목을 조른 이유..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운행중인 택시운전자를 공격했으니 특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겁니다..
참고링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피해당사자인 택시기사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겠죠.. 운행중 느닷없이 뒤에서 공격당했으니.. 아마 이후에 택시 운전을 다시 하더라도.. 누가 뒤에서 또 공격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운행해야 하겠죠..
더욱이 동영상에선 목조르기 전 이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모습등은 보이진 않았네요.. 혹시 말싸움을 한거 아닌가도 싶었는데.. 그건 없나 봅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으니 상해를 입힌게 증명이 되죠.. 진단서를 발부받으면 되니.. 그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아마 술에 취해 기억도 나지 않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리라 예상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고 그대로 중형을 받길 바랍니다.
요새 택시운전자나.. 버스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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