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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한국 뜬다, 삼성 본사 제3국으로" 이재용 옥중서신은 가짜

by 체커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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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옥중회견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21일 삼성전자 측은 “유포된 게시물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 18일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카카오톡 등에선 “이재용입니다”로 시작하는 ‘옥중 특별 회견문’이 공유되고 있다.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한다”, “에버랜드는 무료로 개방하겠다” “본사를 3국으로 옮기겠다” 등 터무니없는 내용 때문에 삼성이 허위라고 밝히기 전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일 작성한 것으로 된 이 글에서 ‘이재용’이라고 자칭한 인물은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자신을 변호했다. ‘계획’도 밝힌다.

글쓴이는 “삼성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올바른 처신을 하지못한 저의 불찰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죄하면서도 재판 결과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 문제는 결론적으로 잘못되었다면 할 말이 없다”면서도 “제가 구상한 일도 아니고, 추진한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어 “그룹 차원에서 결정된 일이고 보니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당시의 법으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또 “그간 국위선양과 납세와 고용창출과 신제품개발로 국가에 대한 報答(보답)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의로 결정한 일들이라면 책임을 지는게 마땅하겠지만, 저로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게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억울함도 토로했다. “다른 기업들의 승계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오십보 백보일 것”이라면서다.

이어 글쓴이는 “이제 기업을 한국에서 경영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다. 두 번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게 대한민국”이라며 “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제가 받은 형기는 다 채우겠다. 사면이란 구걸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룹의 본사부터 제 3국으로 옮겨 가겠다”,“친기업의 나라로 가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키우겠다”,“에버랜드는 어린이들을 위해 입장료를 무료로 개방하겠다” 등의 향후 행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메시지 외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1일 변호인을 통해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18일 구속 이후 나온 첫 옥중 메시지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특별회견문이라는게 떠도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가짜라는건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일부 유튜브등에서 올라오기도 하네요..

 

가짜뉴스라는게 알려졌으니.. 잊혀지겠지만.. 가짜라 한들... 삼성을 외국으로 옮기겠다는 발언에 대해선 진짜처럼 느낀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얼마전 선고되어 구속된 건 뇌물죄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종합)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한국만큼의 형량이 나왔겠느냐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등에선 기업인을 포함한 이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는게 합법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정식 루트가 있는데 굳이 뇌물이나 돈봉투를 몰래 주며 청탁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몰래 돈봉투 주며 뇌물을 주었다 처벌되는 사례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형량은 한국에 비하면 좀 쎄죠..

 

한국의 경우 확정 선고되더라도 사면등을 통해 나오던가 가석방되던가.. 아예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많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줄 방법을 열어놓았기에 어기면 엄벌하는게 미국이더군요..


참고링크 : 미국·영국, 뇌물죄 한번 걸리면 '패가망신'

 

[앵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뇌물이나 금품수수에 대해 유례없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데요, 선진국은 어떨까요?

일단 처벌 기준이 강한 데다, 한번 걸리면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혹독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때 미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밥 맥도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

제약사로부터 16만5천 달러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하루아침에 수백 년의 징역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밥 맥도널 / 전 버지니아 주지사 : 그 회사로부터 불법 선물을 받은 사실을 깊이 후회합니다. 받은 건 이자와 함께 모두 되갚았습니다.]

이처럼 큰돈이 아니라도 미국의 뇌물죄에 대한 잣대는 매우 엄격합니다.

 

1962년 제정된 미국의 뇌물방지법은 1회에 20달러, 1년 합계 50달러 이상이 처벌 기준인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2억8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받은 금액의 3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

영국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뇌물방지법은 단속 대상이 훨씬 넓어 공무원은 물론 기업과 개인, 기업과 중개인, 심지어 기업끼리의 금품 제공도 단속 대상입니다.

런던 시 공무원의 경우 관리자의 승인 없이 25파운드, 3만7천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바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CPA입니다.

미 법무부가 주관하는 FCPA는 미국 기업이 사업 편의를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발각되면 최대 200만 달러, 22억여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 상장돼있는 외국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커,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 김영란법과 함께 이중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참고링크 : 빌 게이츠가 미국 대통령에게  4천만불 뇌물 줬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뇌물공여 및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 혐의로 기소될 상황에 처해 있다.

 

특검팀이 이재용에게 적용한 전체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440여억원에 이른다.

 

한국법에 따르면 이재용과 박근혜, 최순실은 거액 뇌물죄를 추가 징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불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미국 최고 부자 빌 게이츠가 삼성 이재용에 비견되는 각종 잇권 청탁을 위해 미국 대통령에게 440억원에 상당하는 4천만불의 뇌물을 제공했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법에 따르면 뇌물제공자와 수뢰자 모두 연방법(18 USCS prec § 201(b))에 의해 최대 15년형의 징역형, 그리고 25만불과 수뢰액의 3배 금액 중 큰 금액을 벌금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모두 적용된다. 

 

이재용은 뇌물죄 외에도 한국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여러 건의 위증혐의로 기소됐는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게이츠가 연방의회에 출석해 ‘몰랐다’, ‘주지 않았다’, ‘만난 적이 없다’, ‘돈을 준 적이 없다’ 등의 위증을 할 경우 연방법(18 U.S.C. §1621)상 위증죄(perjury) 및 허위진술죄(false statement)로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25만불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 또한 대부분 동시에 적용된다. 

 

이재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혐의가 적용됐는데, 뇌물 제공액수를 모두 회사돈 횡령으로 간주했다는 뜻으로,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미국은 횡령죄를 단독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없지만, 연방법(U.S.Code Chapter 63 §1341, 1343) 상 회사 업무와 관련된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재죄, 협박죄, 뇌물죄 등이 적용된다. 

 

배임죄 등에 대한 형량은 뇌물죄 보다 훨씬 높아, 단순 배임죄라고 하더라도 최대 20년형과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약 배임 및 사기 액수가 많을 경우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범죄수준에 따라 43단계,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6단계로 나눠, 각 세부기준에 연방법원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형벌범위를 제시하고 있다는데,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미국에서 각종 사기 및 배임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수백년의 징역형을 받는 이유도 최대형량이 종신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재용과 빌 게이츠에게 가상으로 적용한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뇌물죄와 위증죄는 한국이 더 높고, 횡령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법당국의 의지와 죄질 판단에 따라 이재용이 선고받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이 뇌물죄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40억원에 달하는 뇌물죄로 미국에서 기소된다면 최고형량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데, 뇌물액수에 비해 형량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워싱턴 한인에게 익숙한 뇌물 사건이 지난 2010년 발생한 바 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로 8년간 재직했던 잭 존슨이 개발업자로부터 20만불 상당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연방수사국 FBI에게 체포되기 직전 받은 돈을 화장실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린 일로, 더 유명하다. 

그는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돼 7년3개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뉴욕 한인들도 지난 2013년 흔치않은 정치인 뇌물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말콤 스미스 주상원의원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장 공화당 예비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네명의 정치인에게 모두 10만불의 뇌물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돼 7년형을 선고받고 연방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미국에서는 10만불에서 20만불 사이의 뇌물로 7년형을 넘게 선고받지만, 한국에서 1-2억 정도의 뇌물혐의로 이정도 복역하는 예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양형과 별도로 뇌물 범죄에 대한 처벌 의지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재벌들의 경우 뇌물죄로 기소되면 거의 예외 없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사면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 뇌물죄 적용 드문 이유 

 

미국에서는 뇌물죄가 거의 사문화된 법률로 간주된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돈봉투를 건네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뇌물죄로 처벌받을 경우 일평생 공직 진출과 연방정부 사업 수혜 등이 불가능해지며, 연방수사국 FBI가 함정수사로 공직자 주변을 압박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깨끗한 사회라고 보기는 힘들다. 

 

뇌물죄는 뇌물을 주려고 하는 유혹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각종 잇권 청탁과 관련해 직접 돈봉투를 주지 않아도 되도록 로비를 합법화했기 때문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로비를 한다는 것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뇌물을 건네는 것을 묵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로비활동을 하는 행위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뇌물을 건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공익에 적합한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한다면, 로비를 통해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으나, 삼성의 이재용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연금관리공단이 전국민의 은퇴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2미치면서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결의에 찬성하게끔 할 수 있는 형태의 로비는 불가능하기에 이재용의 로비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백악관을 상대로 진행가능한 로비는, IT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해 다른 IT기업과 연대해 업계 이익단체를 동원한 법률 로비 활동일 것이다. 

 

만약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항을 기각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뇌물을 행사했다면 패가망신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뇌물죄 적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주고받는 관행은 아예 없기 때문에 공직자는 오히려 이해관계충돌조항을 더 조심하는 풍토다. 

 

연방법과 50개 주법이 모두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 등이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 파트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안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회당 20불, 연간 합산 50불 이상의 선물을 뇌물로 간주하는 미국에서, 이해관계충돌조항은 뇌물죄보다 훨씬 위험천만한 행위로, 위반시 뇌물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도날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이 문제로 골치를 앓다가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나 연방윤리규정에 턱없이 미달해 임기 내내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정말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 그럼 아마 동남아시아등으로 옮기지 미국이나 유럽으로 옮기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 선고된 건 뇌물죄입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현재로선 검찰측에서 입증하는데 어려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식회계의 경우... 미국은 엄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관련링크 : 재벌기업 총수라도 징역 150년 ‘땅~땅’

 

2001년 12월 2일 미국 7대기업으로 꼽히는 엔론이 파산 신청을 했다. 이 사태로 미 주식시장의 주식 가치는 60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21억 달러의 노동자 퇴직연금이 사라졌고, 56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입힌 엔론의 CEO 제프리 스킬링은 징역 24년 4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은 ‘룰’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이 아주 엄격하다. 2002년 도입된 ‘사베인스-옥슬리 법’이 단적인 예다. 기업범죄 예방과 회계자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졌다. 2010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 기업 CEO들은 회계 분식이 있으면 감옥에 가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연말 결산보고서에 서명한다.


규제가 지나쳐 상장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상장 후에도 자금을 모으기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 법안과 미국 사회 전반의 기업 윤리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은 확실한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경제 사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엔론은 1990년대 미국 7대 기업으로 ‘가장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2001년 말 총 15억 달러의 분식회계가 내부자 고발로 드러나면서 2001년 12월 2일 파산을 신청했다. 한때 90달러에 달하던 주가는 30센트로 떨어졌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회계부정 스캔들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엔론사태의 주범인 제프리 스킬링은 파산 선언 직전 보유주식을 팔아 치워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마지막까지 부도덕했던 스킬링에게 미국 휴스턴 지방법원이 내린 형벌은 무려 징역 24년 4개월과 4500만 달러의 벌금이었다.

관련 임원들은 실형을 선고 받았고 엔론의 회계감사를 맡아온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은 해체됐다. 이밖에도 월드컴 CEO 버나드 에버스는 110억 달러의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재산을 몰수 당했다. 또 대규모 폰지 사기로 투자가들에게 5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 버나드 매도프는 무려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로 항상 논란을 일으키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경제사범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휠체어를 타고 공식처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사면 받는 코스가 정형화 됐다.

미국이 경제사범에 중형 선고가 용이한 이유에 대해 이지수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 변호사는 “재벌 총수 한 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한국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은 재벌기업 한 곳이 철퇴를 맞는다고 나라 경제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며 “소수 재벌그룹에 경제 기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 상 실형 선고 시 파급효과를 고려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의 사면권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남발되는 국가”라며 “미국의 경우 사면권 행사를 위해서는 절차상 의회의 승인을 요하고, 국민정서 상 경제사범을 사면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무덤을 파는 것과 같아 기피한다”고 말했다.

심하용ㆍ정다운 기자 stone@thescoop.co.kr| @itvfm.co.kr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어쩌면 삼성은 진즉에 타인에게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공중분해를 시키긴 아까울테니 아예 경영진이 바뀌었을 수 있을테니까요.. 긴 기간 옥중생활을 해야 하는데 기업경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뇌물에 관련되어선 불만은 있겠지만 판결에 대해선 불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기업인의 위치에서 정치인이 요구하는 뇌물을 줄 수 밖에 없었겠지만.. 이후 이득을 본게 있으니.. 비록 당장에 이재용 부회장의 회사경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으나 회사를 남에게 뺏기지는 않을테니까요..

 

대신 앞으로 있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재판에 집중하리라 봅니다.. 삼성의 경우 각 계열별로 사장이 다 있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없더라도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조직이 잘 짜여진 그룹이니까요.. 다만 새로운 사업이라던가.. 방향 결정 및 결단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뒤로 미루던가 결정이 늦어질 수는 있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더라도 삼성그룹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가도 첫날에는 떨어졌다 하지만.. 얼마 안가 바로 복구되었으니..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라고 한국인들중 몇몇이 말을 합니다.. 글쎄요... 노조만 빼면 한국은 기업하기 괜찮은 국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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