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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

by 체커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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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었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 (소비자 기만)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 내용 광고

 

  - (거짓·과장)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기준·규격 위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멜라토닌 함유 해외직구 제품 광고

□ 식약처는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뒷광고’로 의심되는 누리 소통망(SNS)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7+사이버조사단.pdf
0.47MB


 

식약처에서 블로그에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면서 과장광고.. 허위광고를 올린 블로그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적발했으나..곧바로 폐쇄 혹은 삭제조치를 한게 아닌 공정위에 전달하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사례를 보고 낯익은 블로그가 몇개 보일텐데.. 왜 삭제등을 하지 않았냐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있다면 아직 공정위에서 조치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늘 들어오는 제안... 광고글이나 체험글을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 그래서 돈받고 광고글을 올리는 블로거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해서 올린 글이 식약처나 관련기관에 적발이 되어 삭제되거나.. 나중엔 포털등에 검색이 누락이 되는 저품질 블로그가 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블로거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뒷광고 논란에 몇몇 유튜버들이 잠시동안 활동을 접기도 했었습니다.. 블로그의 경우 이런 적발과 조치가 이어진다면 저품질 블로그가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블로거는 글을 올릴 때 주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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