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끊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는 최 대표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최 대표는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 이름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학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턴증명서 발급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부탁한 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흠집을 내기 위해 억지 기소를 강행했으며,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는 최 대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정 교수를 둘러싼 여러 입시비리 혐의 중 자신만 공범으로 찍어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 교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된 것"이라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인식의 정도 등에 대해 사실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똑같이 정 교수의 자녀들에게 가짜 스펙증명서를 끊어준 경우라도 증명서가 입시비리에 악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재판부는 최 대표를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는 최 대표 주장도 기각됐다. 최 대표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매주 2회씩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주장대로라면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사무실에 한 번 나올 때마다 12분씩 업무를 수행한 게 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횟수만으로 따지면 조씨가 4~8회 정도 업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9개월 동안 매주 2회라는 (증명서)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씨가) 매주 2~3번 나와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 모두를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지난 총선 기간 여러 매체에 출연해 인턴증명서는 진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끊어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이긴 하나.. 실형입니다.. 이는 의원상실형에 해당 됩니다.
이로서 법원에선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준 인턴증명서는 가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는 건 많은 이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마 보수진영에선 이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최강욱 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항소를 한다면 최종 확정까지는 의원직을 계속 유지될 것이고.. 만약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순위중 다음 순번의 예비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보궐선거등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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