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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행정부 소속"

by 체커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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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인데요.

재판관 다수는 일단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헌재는 이런 측면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국회가 법률을 통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다만 3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인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 영역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심판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청구한 건데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에서 정하는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밝혔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공수처는 위헌 논란은 벗게 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조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주 김진욱 공수처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공고하는 등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처장은 오늘 공수처 2인자이자 수사 실무 책임자인 차장 후보군을 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헌재의 판단에 따라 존립 근거 논란을 벗게 된 만큼, 잠시 뒤 오후 5시 브리핑에서 차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김 처장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과 관련해 오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공수처의 입장과 향후 계획도 인사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lemio@yna.co.kr)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결과는 기각과 각하.. 결국 공수처법은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체 9명중 6명이 합헌.. 3명이 위헌이라 결정했습니다.. 다수의 결정에 따라 합헌으로 결정된 겁니다..


합헌이라는 재판관들의 판단은..

 

-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단

 

-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타당

 

-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국회는 법률의 개폐를 통해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공수처 구성에서 입법·행정·사법부 등 다양한 기관이 권한을 나눠 가지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

 

-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 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이들의 가족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범한 경우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에 포함한 것 역시 범죄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사직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 등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

 

- 공수처가 부실·축소 수사를 하거나 표적수사·무리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헌이라 결정한 재판관들의 판단은..

 

- 공수처법이 권력분립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반

 

- 공수처법은 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귀속된 권한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공소권 일부를 분리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는 수사처에 부여하고 있어 이는 헌법에 위반

 

- 공수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이 부여돼 있고, 상대 수사기관은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가 부과된 점도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

 

-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

 

- 수사처 검사의 임기가 3년으로 짧아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보장이 어려운 점

 

- 국회의 공수처장 해임건의가 불가능하고 재정신청 외에 공수처 수사를 통제할 방안이 없는 점

 

-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사유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점


이렇게 합헌과 위헌 판단근거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론 합헌으로 결론이 났기에 앞으로 공수처내 인사조치와 첫 공수처 1호 사건을 결정할려 바쁘게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당장에 보수진영측에선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법의원은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을 했습니다..같은당 전주혜의원도 코드인사를 통해 조성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헌재 재판관이 바뀌고 난 뒤에 다시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네요..

 

하지만 당분간은 공수처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에 아마 공수처에서 일할 검사들에 대한 인사와 첫 사건을 뭘로 잡을지에 대해 집중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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