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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커지는 '사법 농단' 법관 탄핵 가결 가능성..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by 체커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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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사법 농단' 법관 탄핵 가결 가능성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강력 반발
민주당 이탄희, 임성근 판사 탄핵안 준비 중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진보 정당과 함께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석수만 놓고 보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사법부 길들이기'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을 포함해 의원 1백여 명이 동참하며 발의 조건도 이미 채웠습니다.

아예 발의 단계 때부터 가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의 과반, 즉 151명 이상의 동의를 구해 이르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경우, 탄핵안은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을 허용한 만큼 가결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법관에 대한 초유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집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법리적인 문제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당시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여러 차례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징계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는 국회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당장 다음 달 퇴직을 앞둬 실익이 없는 데다,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단 겁니다.

결국, 이번 탄핵 추진은 '사법부 길들이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겁니다.]

법관 탄핵 추진으로 민주당은 이전 정부 때 자행된 '사법 농단'을 단죄한다는 명분은 얻게 됐습니다.

다만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이 산적한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거센 비판을 직면하게 된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반발합니다.. 

 

판사 탄핵의 근거는 헌법 65조입니다..


관련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사실 임성근 부장판사는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한다 하니.. 뭔 소용일까 싶은데.. 탄핵을 당할 경우 5년간 변호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퇴직을 할 경우.. 변호사를 개업하여 당분간 전관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더불어민주당측에선 이를 막겠다는 생각인듯 합니다..

 

근거는 변호사법에 있습니다.


관련링크 :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판사의 탄핵에 대해 탄핵소추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럼 탄핵근거가 있어야 탄핵에 대한 정당성이 있겠죠.. 아무 이유없이 탄핵소추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는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근거로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전 있었던 재판결과가 무죄였기에 단순히 이에 반발해서 판사 탄핵을 추진한거 아닌가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사실...임 부장판사의 탄핵 근거는 그 1심 재판의 재판부가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언급하는 이들이 없더군요..


관련뉴스 : '재판개입' 임성근 1심 무죄…"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은 아냐"(종합2보)

 

법원, '법관독립 침해' 지적하면서도 무죄…'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일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를 두고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재판 관여로 평가된 공소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는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임 부장판사의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재판개입' 혐의에 관한 내용이라 결론에 관심이 집중됐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이전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봤다.

 

또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질책하는 내용을 구술하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도 있다.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파악한 이런 임 부장판사의 행위들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런 행동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일반적 법리를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리하게 죄의 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공소사실대로 각각의 재판관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은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의부의 사건은 합의에 따라 심판하므로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된 것"이라며 "각 사건 재판장은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합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위헌적 행위라고까지 했는데 할 말이 없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입을 다문 채 법관 통로로 사라졌다.

 

sncwook@yna.co.kr


검찰이 언급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불법은 맞지만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게 아니기에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나 처벌하지 않는다.. 결국 제식구 감싸기를 노골적으로 한 것이기에 판사 탄핵이 언급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판결문에는 위헌적 불법행위라 언급했습니다.. 헌법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죠..

 

거기다 재판부는 관련재판의 재판부가 임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절차부터 판결내용까지 수정이 되었음을 인정했지만 그게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과정을 거쳐 나온 결론이라는 논란이 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지시를 받아 수정했는데 그게 각 재판부의 합의과정이라고 한겁니다.. 지시받고 지시대로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재판관들의 합의라는 결론이 말이 될까 싶죠.

 

이것으로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죠..

 

즉... 임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은 결국 재판부가 스스로 빌미를 만든 꼴이 된 것입니다..

 

법관탄핵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한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선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탄핵소추가 통과가 되면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맡습니다... 여기서 탄핵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역대 판사중에 탄핵이 된 판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더라도 반드시 헌재에서 가결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헌재의 재판관들도 결국 같은 식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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