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망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사건, 연합뉴스TV가 어제(28일) 보도했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녹음파일 등을 통해 당시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기도 여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검찰에 송치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피해자 가족> "명확히 사건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엄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 보니 너무 화나고…"
피해자 측은 종교단체 핵심 간부로 알려진 가해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며 수사기관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연합뉴스TV가 입수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검찰의 지휘를 받았던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측에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담당 경찰> "저희 수사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혹시 지역 유지나 이렇게 되나요?) 그건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심지어 구속이 안 될 경우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라고도 조언합니다.
<담당 경찰> "이 큰 사안에 대해 (영장)발부가 안 된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만약에 그 정도라면 가족분들에게 이 사건 언론에 보도하시라고…"
검찰은 수사 초기 구속이 필요하다는 경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논의 끝에 신청한 구속영장도 되돌려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사망한 피해자가 있고, 증거인멸이라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음에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은 점은 정말 이례적…"
검찰은 인사이동 때문에 이번 사건을 다른 수사팀에 배당하기로 한 상황.
한참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새 수사팀의 수사 착수 소식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관련뉴스 : 사망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기약 없는 검찰 조사
경찰이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자까지 내고도 나중엔 운전자 바꿔치기해 경찰측에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의견을 줘도 검찰이 구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논의를 해서 신청한 구속영장도 되돌려 보냈으니..
심지어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피해자측에 언론사 제보까지 하라고 말한 상황..
가해 운전자는 검찰측과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네요... 더욱이 가해자쪽은 종교단체의 핵심간부라고 알려져 있으니.. 혹시 검사가 해당 종교단체의 신도 아닐까도 의심되는군요..
어찌보면 이게 검찰의 민낯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공수처에서 이런 검사에 대해 수사를 했음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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