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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암 걸린 직원 사직서 뺏으려고 폭행..해당 간부 직위 해제

by 체커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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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지역 도시가스 회사에서 간부 직원이 암 수술을 앞둔 직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술을 위해 사직서를 썼다가 번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간부 직원이 사직을 강요하며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년째 도시가스 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는 A 씨.

지난달, 초기 유방암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사직서를 썼습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2주 정도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 남은 연차를 쓰기로 마음을 바꿨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직서를 돌려 받기 위해 담당 센터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센터장이 사직을 강요하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음성변조 : "주머니에 있는 사퇴서 뺏으려고 힘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힘에 의해서 밀려서 뒤로 넘어졌고 넘어진 제 위에서 멱살을 잡게 됐고."]

센터장은 당시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이라며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센터장/음성변조 : "그냥 가져가시게 둬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걸 뺏으려고 해서... 넘어지실줄은 또 모르고..."]

회사 측은 사건 발생 당일에 센터장을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내부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센터장의 직원 폭행을 규탄하고, 해당 회사 가스 검침원들이 연차 사용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채 혹사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안상혁 기자 (cross@kbs.co.kr)


 

대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에서의 갑질 폭행 논란입니다..

 

검침원이 유방암을 진단받아 사직서를 썼는데.. 그 기업에는 병가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그 기업이 잘못된것이 드러났네요..

 

그런데 진단후 2주면 완치가 가능하여 사직서를 철회.. 회수할려 하는데.. 센터장이 사직서를 빼앗으려 폭행을 했다는 정황입니다..

 

회사측은 논란이 되자 센터장을 직위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퇴직처리는 아닌가 봅니다.. 내부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할까 의문입니다..

 

회사내규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것부터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게 드러났는데 말이죠..혹시 연차나 월차를 안가면 그에따른 수당은 주지도 않는지도 새삼 궁금해지네요..

 

연차는 회사의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에선 다른 검침원은 그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측에서 밝혔네요..

 

민주노총이 워낙 파업등을 자주하는터라 늘 비난을 받지만.. 이럴때는 노조와 노총이 있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만약 노조가 없었다면 과연 저 검침원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었을까 싶네요..

 

어찌되었든 피해를 본 검침원은 치료받아 완치후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는 이참에 자신들의 회사 내규 좀 손보길 바랍니다..

 

공기업일까 싶었는데.. 공기업은 아닌듯 합니다.. 가스 공급관련한 위탁회사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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