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링크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인터넷 댓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을 도배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써있는 링크에 들어가면... 국회 입법예고를 알리는 곳으로 갑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의 접종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개인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는 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따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서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를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
현재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는데.. 특정 백신만 들어오는건 아닙니다.. 허가가 되는대로.. 계약이 되는대로 들어와 접종을 시켜야 하는데..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필수인력과 접종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 접종이 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선 백신을 가려서 접종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우선접종대상이 아님에도 누군가가 나서서 먼저 맞겠다 주장해봐야 소용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접종 차례..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법안 발의자는 접종 대상이 아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접종을 하는 걸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이게 정부가 백신을 강제접종을 하게 한다는 주장으로 변질되어 유포중입니다..
강제접종을 하게 한다는 주장... 저 법안 내용중에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들...
그 이유를 쓴 걸 보면... 난독증 환자 아닌가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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