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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곽상도, 이번엔 대통령 외손자.."자가격리 제대로 했나"

by 체커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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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방콕국제학교에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군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태국에서 입국해야 서울대병원을 갈 수 있고, 입국하면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며, 격리면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된다"면서 청와대에 △자가격리 대상 여부(격리면제자 여부) △자가격리 실행 여부 △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곽 의원은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 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가 도와줬고, 당시 병원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다"면서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라면 그나마 진료청탁만 문제 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라며 숨지 말고 '청와대부터 방역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자세한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서 '작년 5~6월쯤 문 대통령 외손자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청탁,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문재인 대통령 가족 스토커... 국민의 힘 곽상도의원이 또 문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입니다.. 

 

그 외손자라는 아이가 원래는 태국에 있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서울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장하는게...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가 병원의 진료를 받을 때... 진료청탁에 진료일 앞당기기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는듯 합니다..떠보기 같네요.. 검사가 용의자를 상대로 하는 방법 아닐까도 싶고요. 의혹제기에 그저 병원관계자의 진언등을 이용하는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인지 밝혀라 주장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를 언급하겠죠.

 

일단 법 위반 소지가 있겠죠.. 대통령 일가의 경우 대통령 재직기간동안은 대통령 경호처의 보호대상입니다.. 그런데 보호대상의 이동경로등이 곽상도의원에 의해 알려지고 있네요... 아마 북한에서 작정하고 테러나 납치를 한다면 당할 우려가 있겠죠..

 

이러다 태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출국날짜까지 알려지는것 아닐까도 싶군요..

 

위의 의혹... 자신이 모두 밝힌 것도 아닌 의혹선에서 끝나고 있고.. 정작 자세한 내용등은 청와대에서 밝히라 주장합니다..

 

이게 뭔가 싶죠...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밝히고 해명을 요구해야 정상 아닌가 되묻고 싶네요..

 

거기다 이젠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의 자가격리 여부까지 따지고 있습니다..대통령 외손자의 자가격리 여부를 왜 청와대에 물을까요?

 

간단히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방역당국에 물으면 다 해결되는데.. 이는 아마도 청와대나 대통령 일가의 누군가가 말실수를 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다른 의혹거리를 찾는거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그의 가족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곽상도의원을 고발한다면 처벌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공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운다 한들.. 공인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는 행위는 결국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재직중이니 정말로 고발을 당한다 한들.. 의정활동을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문재인대통령 가족 스토커 곽상도... 왠지 어울리는 이름 같습니다.. 스토커라 아니라 주장한다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게 한 행위는 스토커짓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공인이 아닌 이들의 사생활을 파해치는 행위를?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은 공인이지만... 그의 가족은 공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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