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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병원 오진으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국민청원..병원 "정상 진료"

by 체커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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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병원인 중앙대학교 병원 측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오후 7시20분 현재 3만721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아내가 지난해 4월 멀쩡한 상태로 모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올해 1월14일 사망했다"며 "지난해 2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고 3월 퇴원했지만 4월부터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어 다시 입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혈액내과 담당교수가 혈액암 초기로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아내가 지난해 5월부터 항암 주사를 맞았고 차도가 없는 상황에서 담당 교수가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아내가 출산 후 혈액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아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중 4번은 신약이 사용됐다"며 "그러나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더니 혈액암이 아니라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해 아내는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 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바이러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대학교 병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원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했다"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본원 의료진은 치료 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다.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 약제 역시 임상 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라고 했다.

이어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설명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혈액암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나빠 다른 병원으로 이송 후.. 혈액암이 아닌 다른 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유족이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참고링크 :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청와대 청원)

 

이에 중앙대학교 병원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명확히 진단을 했고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론 중앙대병원이 오진을 한건데.. 중앙대병원측은 진단을 제대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유족측이 다른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는 오진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는데... 반박하는 내용이 없네요..

 

그럼 고인은 두가지 질병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인가요?

 

중앙대병원측에선 자신들이 한 진단결과는 맞다는 걸 주장할려면...결국 다른 병원에서 진단된 질병이 오진이거나.. 고인이 2가지의 질병 모두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명을 해야 반박에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없네요... 그저 WHO 분류에 따라 명확한 진단을 했고.. 그 질병에 따른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했다고 주장할 뿐... 

 

애초 진단부터 잘못되었기에 치료법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이걸 인정하는 글은 없으니.. 그럼 다른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가 오진이라는 반박글도 없으니... 그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입장문이라는게 명확해졌네요...

 

청원글에선 사망전 이송했던 병원에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중순경 여의도 **병원 혈액내과, 감염내과 각 교수님들께서 제게 면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은 아내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 몸 면역력이 깨졌으므로 치료방법이 없다고, 체력이 좋아지면 모르나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결국 중앙대학교병원이 없앤 것이라 주장한다면.. 뭐라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몇몇 댓글중엔... 하나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끝내지 말고 여러 병원을 돌면서 진단을 받으라는 글이 있더군요...

 

여러 병원에 돌면서 진단을 받아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현 상황을 보면...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정확한 진단 없이는 소용이 없다는걸 이번 사례로 보여줬으니.. 중앙대학교병원의 의사에 대한..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거 아닌가 싶군요..

 

치료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받을지언정... 진단은 아예 다른 병원을 찾겠죠... 중앙대학교병원에서 환자에 대해 다른 진단을 내린다 한들.. 환자측에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가정이 될 여지도 있겠더군요.. 혈액암이 맞고.. 항암치료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활성화된 상태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결국 사망한 것이라고..

 

감염은 아마도 보호자나 방문자로부터 감염되었을 수 있죠..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키스병이라 불리우며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이죠.. 그럼 보호자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중앙대학교 병원은 자신들의 진단이 맞고.. 적절한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 전원되어 진단된 병이 어떻게 고인에게 감염이 되었는지부터 밝혀야 할테니.. 마냥 자신들은 잘못 없다 주장만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지리라 봅니다. 

 

현재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꽤 크죠.. 왜 그런지 의사들은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오진... 잘못된 치료로 사망한 사례가 여러번 나왔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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