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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변경.."숨진 배달원, 산재 아니야"

by 체커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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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근로자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 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안 돼"

 

배달근로자가 업무 중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달 29일, 근무 중 숨진 배달근로자 A씨(사망 당시 54세)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6월 20일 오후 1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성남 판교지역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는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직진차로인 6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좌회전차로인 3차로로 '시선유도봉'사이를 뚫고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에 충돌했다.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시선유도봉과 백색실선이 있어 진로변경을 해선 안 되는 구간이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 18분쯤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배달을 완료하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달랐다. A씨가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것, 즉 고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됐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족들의 신청에 대해선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사고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법원도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배달 노동자들은 눈여겨봐야 할 뉴스라고 봅니다..

 

배달노동자가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차선을 여러번 변경을 했는데.. 차선변경이 불가한 실선 차선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사이를 지나 진로변경을 하다 정상적으로 직진중인 차량의 우측 범퍼를 받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이후 배당노동자는 사망했고요..

 

배달을 완료했다고는 하나.. 업무중이니 업무상 재해가 해당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족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했으나 부지급 결정이 났고.. 불복심사도 기각... 결국 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했다고 합니다...

 

중요한건... 이번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사망한 배달노동자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을 했죠.. 결국 범죄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모르고 있었다면 이참에 인지했으면 합니다..

 

더욱이 배달노동자들이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지.. 난폭운전을 할텐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걸 법원이 알려준 것이니 나중에 왜 지급을 하지 않느냐 따지고 결국 법원에 가봐야 소용없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에 오토바이 운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그리고 전동퀵보드(단 시속25km미만.. 중량30kg미만만 적용)만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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