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객실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거 실화냐"라며 "여행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을 만났다"는 내용과 함께 10초 길이의 영상을 첨부했다.
캡처된 영상에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 앞에 선 채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겨있다.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좌석 위에 쏟아지는 모습도 보인다.
글에 따르면 객실 안은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인 만큼 다른 승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적이 드문 모습이다.
이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술에 취해도 그렇지 아무데서나 싸고 미친 것 아니냐", "이래서 1호선 좌석은 앉으면 안 된다", "천으로 된 좌석이라 청소해도 냄새날 텐데 전면 교체하고 물어내게 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하철 내 노상방뇨, 음주, 흡연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이에 따르면 객실 내 노상방뇨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노상방뇨는 공공기물 파손죄에 해당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갑자기 논란이 된 보도입니다.. 3월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라고 합니다.. 1호선 전철내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을 목격하고 이를 찍어 게시물에 올린 사례입니다..
전철내 노상방뇨를 하면 벌금을 물게 될텐데.. 아마 관련해서 수사의뢰를 하고 해당 남성을 찾고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반응은.. 당연히도 부정적입니다.. 혹시 주작.. 혹은 합성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하는 이들이 있을텐데.. 영상으로 올려 버렸으니 그런 논란은 없으리라 봅니다..
노상방뇨를 한 곳은 지하철 1호선... 이런 사례는 지하철 1호선에선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번 있었던것 같은데.. 몇몇 사례는 사진까지 찍어 공개한 전례도 있었죠..
반드시 잡혀 벌금이라 할지라도 물게 만들었음 좋겠습니다.. 일부 댓글에선 그곳(?)을 자르라는 주장도 있고 이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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