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대법·법원행정처 '공간분리' 사실상 무산

by 체커 2018. 12. 10.
반응형

국회, 2019년도 예산 80억원 삭감 / "사법개혁도 못하는데.. 시기상조" / 金대법원장 공약 이행에 '빨간불'


“재판 독립을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이전비 명목으로 신청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여원을 전액 제외한 것으로 10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행정처 관계자도 “최종 예산안에 행정처 이전을 위해 대법원이 증액을 요청한 8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처 이전 추진은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 나란히 있는 현행 구조가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으로 이어졌다는 김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중구 명동의 포스트타워 건물 10여개층을 빌린 뒤 행정처를 그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임차비 56억8600만원과 이사비 22억7500만원 등 총 79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가 이전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삭감하면서 내년도 행정처 이전은 무산됐다. 

국회의 예산안 삭감 이유는 ‘재원 부족’이 아니라 ‘시기상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법행정을 담당할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기존 행정처는 ‘법원사무처’로 격과 규모를 축소하며 대법원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만 지원할 별도 사무국을 두는 내용의 사법행정 개선안이 법원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법행정회의 신설이나 행정처의 법원사무처 개편 등은 국회가 법원조직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국회는 대법원 차원의 사법개혁 방향이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건물부터 임대하고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인사는 “여야를 떠나 행정처 이전을 두고 의원 간 의견이 많이 갈렸다”며 “대법원이 국회가 요구하는 사법개혁도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처부터 이전하는 건 시기상조란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정치권 인사도 “대법원과 행정처 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이전 목적인데 대법원과 명동 포스트타워는 10㎞도 안 떨어졌다”며 “수도권 밖 유휴부지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일단 물리적으로 먼저 떨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니 일단 법원행정처의 힘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듯 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뜨리지 못한다면 권한을 줄여 재판개입 여지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을 줄여 개입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겠죠...그래봐야 

어치피 방탄 법원인데... 법관끼리도 하는데... 법원행정처 줄여봐야 과연 사법농단이 없어질련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법관이 변해야 법원이 변할텐데....대법원장이 움직여봐야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그런 법원에서 나와 정치하는 사람의 상태를 봐도... 변할지는.... 자체적으로 변하자고 전국법관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 무시하는 전 법관도 있는데 말이죠..

또 '버럭' 여상규 "정말 가관.. 전국법관회의 해산시켜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