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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by 체커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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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혜경궁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황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는 "나쁜 행동과 정신병은 다른 것인데 당시 이재선 씨의 행동이 나쁜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정신병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때 기소가 가능하다는 일부 견해가 있어 대검찰청까지 올라가 법리검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공소장이 완성되는 대로 내일(11일)이나 늦어도 모레(12일) 오전 중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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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기소가 됩니다. 

하지만 김부선씨는 기소 없습니다. 김부선씨의 입장은 어떨지 궁금했는데 페이스북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혜경궁김씨에 관련된 김혜경씨의 경우도 기소를 하지 않는다 합니다. 무혐의네요..

이에 궁찾사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 이정렬변호사는 검찰이 무혐의로 파악한 근거를 확인하고 예상한 근거로 무혐의로 기소한 것이라면 계획대로 간다 밝혔습니다.



김혜경씨에 관련된 사항은 검찰이 무혐의라 하여 단정하기엔 성급한 것 같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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