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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조·판매한 ㈜청주대청주조(충북 괴산군 소재)의 ‘탁주 및 기타주류’ 등 7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3.25. ~ 2021.4.21.인 ‘청주가덕쌀막걸리, ‘무학산생탁주‘, ’참맛막걸리‘와 유통기한이 2021.3.25. ~ 2021.5.2.인 ’백년장수옥수수동동주‘, ’백년장수찹쌀동동주‘, ’백년장수알밤주‘, ’백년장수산삼배양근주‘ 등 7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에서 주류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으로 주류를 제조.. 판매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선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근거는 주세법에 있습니다.
관련링크 : 주세법
회수대상 제품을 확인하여 맞다면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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