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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탁주 회수 조치

by 체커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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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판매한 개도주조장(전남 여수시 소재)의 ‘개도막걸리(유형: 탁주)’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14일부터 2021월 3월 20일(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3.23+식품관리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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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는 주세법에 따라 생산 및 판매를 함에 있어서 영업등록을 하고.. 유통 및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링크 : 주세법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 판매한 업체입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14일부터 2021월 3월 20일로 인쇄된 탁주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입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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