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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회수 조치

by 체커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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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0.05㎎/㎏)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티아메톡삼(Thiamethoxam) :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

 ○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경북 칠곡), 두보식품(주)농업회사법인(경기 여주), 농업회사법인 사계절(대구 북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4종)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4.14+수입유통안전과.pdf
1.56MB


 

식약처가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녹두를 회수조치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녹두는 미얀마산 녹두입니다..

 

아마 구입한 분들 상당수가 소분된 녹두를 구입한 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해당 식품의 제품명과 원산지.. 그리고 생산일자를 확인하여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랍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녹두라고 하는데.. 통관시 농약 잔류량검사등의 필요한 검사를 하고 통관시켰으면 이런 회수조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 그부분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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