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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탁주 및 기타주류 회수 조치

by 체커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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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조·판매한 ㈜청주대청주조(충북 괴산군 소재)의 ‘탁주 및 기타주류’ 등 7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3.25. ~ 2021.4.21.인 ‘청주가덕쌀막걸리, ‘무학산생탁주‘, ’참맛막걸리‘와 유통기한이 2021.3.25. ~ 2021.5.2.인 ’백년장수옥수수동동주‘, ’백년장수찹쌀동동주‘, ’백년장수알밤주‘, ’백년장수산삼배양근주‘ 등 7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3.25+식품관리총괄과.pdf
3.03MB


 

식약처에서 주류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으로 주류를 제조.. 판매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선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근거는 주세법에 있습니다.

 

관련링크 : 주세법

 

회수대상 제품을 확인하여 맞다면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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